어떤 발명이 서비스 발명인가요?
다음의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1. 본인의 업무 중 완성한 발명 2. 본인의 업무 외 부서에서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완성한 발명 3. 퇴직 후 이직 원 단위 또는 노사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발명으로서 원 단위가 수행한 업무 또는 원 단위가 할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가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해 다른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원래 단위의 자금 및 장비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부품, 원자재 또는 기술 데이터를 주로 사용합니다. 단, 자금 반환 또는 로열티 지불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해당 단위의 재료 및 기술 조건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완료 후 확인 또는 테스트를 위해. 서비스발명에 대하여 단위는 지적재산권을 신청하고 이를 기술비밀로 보호 또는 공개할 권리를 가지며, 발명자는 서명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비업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는 서명권, 지적재산권 신청권, 기술비밀로 보호 또는 공개할 권리를 향유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직무 관련 발명과 창작물에 대한 보호가 매우 엄격합니다. 이는 주로 회사 내 생산 및 운영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 후 일정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발명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