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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 대한 민사적 구제를 적용하여 현 상태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대상의 비물질성. 지적재산권에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이 포함됩니다. 지적재산권의 비물질적 성격은 지적재산권의 사용이 유형물과 같은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민사적 구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상태로의 회복에 대한 책임은 권리에 따라 결정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자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민사책임은 배상에 해당합니다.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