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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대행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특허 대행사는 주정부 특허 관리국의 심사 및 국가 지적재산권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것으로 의뢰인의 위임을 받을 수 있으며 의뢰인이 위탁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이나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는 제 3 자 서비스 기관이다.

법적 근거

특허 대리인 조례 제 2 조

본 조례에서 언급 한 특허 대리인은 특허 기관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 특허권 무효 선언 등 특허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탁받은 행위를 가리킨다.

제 9 조

특허 대리 업무에 종사하려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특허 기관 집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특허 대리 집업 허가증을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허 기관의 파트너, 주주 또는 법정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