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 가이드 내용 소개
국가지적재산권국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서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도록 위임했고, 특허국은 국가지적재산권의 이름으로 각종 결정을 내렸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 재심위원회를 설립하여 무효 선언 요청을 심사하고 결정을 내렸다.
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정확하며 적시에 특허 출원과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특허법 시행 규칙 제 122 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 심사 가이드' 를 제정했다. 특허 심사 가이드는 특허법과 그 규칙의 구현이며 특허국과 특허 재심위원회가 법에 따라 행정하는 근거와 표준이며 당사자가 상술한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칙이다.
본 가이드는 2006 판을 기초로 2008 년 2 월 27 일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및 20 10 년 10 월 9 일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에 따라 개정돼 국가지식재산권국의 부처규정으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