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항소 후 고등 법원은 다시 항소 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판결이 내려진 지 6 개월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성고원의 판결이 1 심 판결이라면 당사자는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성고원의 판결이 2 심에서 내려진 경우, 판결은 최종판결이므로 다시 상소할 수 없다. 당사자가 여전히 불복하면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고, 1 급 인민법원에 한 당사자 수가 많거나 양측 당사자가 모두 시민인 사건을 재심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