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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관할권에 관한 규정

1.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2. 중급 이상 인민법원은 제 1 심 상표 민사 분쟁 사건을 관할한다. 또는 법에 따라 지정된 풀뿌리 법원에 있습니다.

특허 분쟁 사건은 중급 인민 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저작권법 적용 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4 조.

저작권 침해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저작권법 제 46 조, 제 47 조에 규정된 침해 행위 시행지, 침해 복제품 보관지, 압류지,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전항에서 언급된 침해 복제품의 보관장소는 대량의 침해 복제품을 보관하거나 숨기는 장소를 가리킨다. 압수장소는 세관 저작권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침해 복제품을 압수하고 압수하는 장소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