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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의 지적재산권 보장? 급구

책임이 없다. 판매자는 계약 체결 시 알려진 구매자 국가와 재판매 국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제 42 조

(1) 판매자가 납품한 화물은 반드시 제 3 자가 제조해야 하며, 공업재산권이나 기타 지적재산권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권리나 요구된 화물이 있지만, 판매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권리나 요구를 알 수 없거나 알 수 없다.

제한, 이러한 권리 또는 요구는 다음 국가의 법률에 따라 산업 재산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에 기초합니다.

기본:

(a)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상품이 한 국가에서 재판매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상품이 재판매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또는

(b) 다른 경우에는 구매자의 사업장이 있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2) 전액에서 판매자의 의무는 다음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구매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권리나 요구를 알 수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B) 이 권리나 요구는 판매자가 기술 도면, 도면을 준수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절차 또는 기타 사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