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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저작권의 합리적 사용 시스템의 본질? 합리적 사용 제도의 성격에 대하여 몇 가지 다른 관점이 있다.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작권의 합리적 사용 제도는 공익과 저작권자의 이익을 균형잡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작권법 제 22 조 12 항.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정의의 국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3 단계 검사법이다. 합리적 사용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하고, 작품의 정상적인 사용과 충돌하지 않으며,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부당하게 손상시키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도' 문제에 달려 있다. 만약 이런 사용이 원작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합리적인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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