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지적 재산권 판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영자가 발표나 임대한 작품이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표나 임대한 작품이 해적판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면책대우를 받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매우 불공평하며 해적판을 단속하고 시장 거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은 현재 침해 상품의 판매자가 합법적인 출처를 가지고 있다는 항변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사법실무에서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은 판매자의 여부와 어떻게 합법적인 출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항변사유에 상당한 논란이 있다. 만약 판매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전제는 합법적인 출처 항변을 증명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민사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 53 조.
복제품의 발행인, 제작자는 출판과 제작이 합법적으로 허가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영화 작품 복제품 또는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복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디오 제품의 발행인, 임대인은 출판과 임대한 복제품에 합법적인 출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