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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구 중재 판결에 불복하는데, 왜 광저우 중원에 직접 가서 심리합니까?
이 상황은 일반적으로 중재 결과의 연속이다.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노동 중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양측 각자의 고려에 따라 중재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재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법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중재 당사자가 사법소송을 제기할 때 사건은 인민법원에 넘겨져 처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