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사건의 2 심 및 최종 항소
이른바' 양심 최종심제' 란 사건이 2 급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된 후 끝나는 제도를 말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의 최종심 판결, 판결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상소할 수 없고, 인민검찰원도 항소 절차에 따라 항소할 수 없다.
1 심 법원은 기층인민법원일 수도 있고 중급인민법원일 수도 있다. 이 2 급 법원이 심리한 사건은 상소할 수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그러나 1 심 판결이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내려진다면 항소는 없다. 그래서 최고인민법원이 1 심 민사 사건을 진행하는 것 외에 모두 2 심 최종심제라고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