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창조 사건에서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1. 직무발명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등 기관의 직원들이 완성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그들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자신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할 때. 2.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를 직무발명창조로 간주한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