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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변호사와 IPO 변호사의 차이가 큰가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입사한 지 3 년 된 지적재산권 변호사는 매우 젊다고 할 수 있다. 특허 관련 지적재산권 변호사인지 상표 관련 변호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특허를 쓰거나 2 ~ 3 년 동안 상표를 만들어야 변호사가 된다. 3 년간의 근무 시간은 그리 많지도 적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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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변호사의 임무는 침해 행위 (특허 침해, 상표 침해 등) 가 있을 때 침해 소송과 특허 무효를 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가 B 의 특허 중 하나를 무효로 만들려면 특허 변호사를 찾아라. 마찬가지로, C 의 제품 중 하나가 A 에 의해 침해를 당하면 특허 변호사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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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변호사는 재무, 주식 등의 인수를 담당하고, 상대방의 경영 활동의 합법성을 판단하고, 인수 절차의 합법성을 지도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적재산권과 관계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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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이론적으로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 결국 관련된 분야는 다르지만, 같은 점은 모두 변호사 집업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어떻게 말하든 국내이지만, 고객이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