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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양도의 세 가지 표현

우리나라 특허 양도에는 세 가지 형식이 있는데, 대략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으로, 변쇼는 특허 양도의 세 가지 형식을 상세히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허 양도의 세 가지 표현 특허 양도의 세 가지 표현: 1, 전체 특허 양도, 독점 허가 실시, 이른바 특허 소유권 이전, 10 년의 자주재산권. 특허권자 (발명가) 가 전체 특허를 기업에 양도하면 쌍방이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발명가 (특허권자) 는 발명권만 가지고 있다. 2. 특허 시행 일반 허가는 특허권자가 한 기업이나 개인이 특허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여러 기업이나 개인생산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특허 집행 독점허가는 기업이 특허를 매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허권자와 국내 기업만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특허는 제 3 자에게 다시 양도할 수 없다. 특허 양도의 세 가지 형식은 위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8 계 지적재산권 온라인 고객서비스에 전화해 주세요. 8 계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집중: 상표 특허 저작권 도메인 이름 등 지적재산권의 업무 방향. 주영 업무는 통상적인 지적재산권, 섭외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거래 3 대 부문을 포함한다. 인터넷+의 지적 재산권 산업 다크호스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