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개정인데 개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오프라인 심리, 들을 수 없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은 감독 절차로 전입한 사건, 즉 인민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심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채무자에게 조건부 지급령을 내려 채무자에게 일정액의 돈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사건이다. 만약 채무자가 법정기한 내에 지급령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지급령은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2.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사건, 즉 인민법원은 민사분쟁 논란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당사자는 입건 전에 중재협의를 달성할 수 있으며, 실제 상황에 따라 개정하지 않고, 판사나 합의정이 주재하고, 법정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3. 상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접수된 제 1 심 민사사건에 대해 제 1 심 일반절차가 적용되든 간이절차가 적용되든 보통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