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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 사건은 어느 법원이 관할합니까?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2 조 1 항은 "특허분쟁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지적재산권 법원, 중급 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법원은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0 차 회의에서 설립하기로 결정한 재판기관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설치됐다. 특허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거주지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중급인민법원과 기층인민법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