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국은 신고 관리 방법을 고소했다.
시장 감독 관리 불만 신고 처리 잠행 조치.
(2019165438+10 월 30 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명령 제 20 호 발표)
제 1 조 시장 감독 관리 중 불만 신고 처리를 규범하기 위해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시장감독관리부의 불만과 제보 처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불만" 이란 소비자가 일상적인 소비로 인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경영자와 권익 논란을 일으켜 시장감독관리부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치에서 신고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시장감독관리부에 경영자가 시장감독관리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신고한 것을 말한다.
제 4 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 불만 신고 업무를 주관하고 지방시장감독관리부의 불만 신고 업무를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불만과 제보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불만 신고를 처리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신청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제 6 조는 대중과 언론매체가 시장감독관리법, 법규,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법에 따라 사회감독과 여론감독을 실시할 것을 장려한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소비분쟁 해결 메커니즘, 소비권서비스소, 소비권권 녹색통로, 제 3 자 분쟁 해결 메커니즘 등을 통해 경영자와 협의해 소비권익 분쟁을 해결하도록 독려한다.
제 7 조 불만과 제보가 시장감독관리부에 동시에 제출되거나 제공된 자료에 불만과 제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방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각각 불만과 제보를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 시장감독관리부에 신고는 시장감독관리부에서 발표한 인터넷, 전화, 팩스, 통신주소, 창구 등을 통해 신고신고를 접수하는 채널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제 9 조 불만은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한다.
(a) 고소인의 이름, 전화 번호 및 우편 주소;
(2) 피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소비자 권익 분쟁의 구체적인 불만 요청과 사실.
고소인이 서면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고소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 직원은 전액 규정된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제 10 조는 타인을 대표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본 방법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된 자료 외에 위임서 원본과 수탁자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위탁서는 위탁사항, 권한 및 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의뢰인이 서명해야 한다.
제 11 조 같은 소비자 권익분쟁에 근거하여 같은 경영자를 고소한 고소인은 두 명 이상이며, 고소인의 동의를 거쳐 시장감독관리부는 같은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 * 고소인은 서면으로 두 명의 대표를 선택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대리인의 불만 행위는 대표자가 대표하는 고소인에게 유효하지만, 대표자가 변경, 불만 요청 포기 또는 조정 합의에 도달한 경우 대표자의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2 조 불만은 피고소인의 실제 경영장소나 거주지의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접수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와 자건사이트 등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대한 불만은 해당 소재지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처리한다. 플랫폼 내 경영자에 대한 불만은 실제 경영지나 플랫폼 경영자가 거주하는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처리한다.
상급시장감독관리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하급시장감독관리부에서 받은 불만을 처리할 수 있다. 하급시장감독관리부는 행정기관이 접수한 고소를 상급시장감독관리부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상급시장감독관리부에 보고해 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같은 소비자의 권익 논란에 대한 불만은 두 개 이상의 시장감독관리부에서 모두 처리할 권리가 있으며, 가장 먼저 불만을 접수한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처리한다.
제 14 조 본 조치 규정 처리 권한을 가진 시장감독관리부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고소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15 조 불만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시장감독관리부는 접수하지 않는다.
(a) 불만 사항은 시장 감독 및 관리 부서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행정 기관이 처리 할 권리가 없습니다.
(b) 법원, 중재 기관, 시장 감독 관리 부서 또는 기타 행정 기관, 소비자 협회 또는 법에 따라 설립 된 기타 중재 조직은 동일한 소비자 권리 분쟁을 수락하거나 처리합니다.
(3) 일상적인 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피청구인 사이에 논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4)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고소인은 자신의 권익이 고소인의 침해를 3 년 이상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5) 본 법 제 9 조 제 1 항, 제 10 조에 규정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6) 법률, 규정 및 규정이 허용되지 않는 기타 상황.
제 16 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동의를 거쳐 시장감독관리부는 불만을 중재하여 처리할 수 있지만, 법률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평등하게 협상하고 스스로 화해하도록 장려하다.
제 17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정조직에 위탁해 중재를 대신할 수 있다.
위탁 기관은 위탁 범위 내에서 위탁 시장 감독 관리 부서의 이름으로 조정을 진행하며,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조정은 현장 조정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인터넷, 전화, 녹음, 비디오 등 오프사이트 조정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현장 조정을 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 또는 위탁된 단위는 고소인과 고소인의 조정 시기, 장소 및 조정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제 19 조 조정은 시장 감독 관리 부서 또는 위탁 기관의 직원이 주재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자를 초청하여 협조할 수 있다.
조정원은 고소인이나 고소인의 가까운 친척이거나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 불만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고소인이나 고소인이 조정원 회피를 신청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는 조정을 중단하고 회피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20 조는 검증, 검사, 검사, 감정, 고소인과 고소인이 합의한 후 * * * 해당 조건을 갖춘 기술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증 검사 검사 감정 비용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감사, 검사, 테스트 및 평가에 필요한 시간은 조정 기간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제 2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면 조정이 종료됩니다.
(1) 고소인이 불만을 철회하거나 양측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한 것이다.
(2) 고소인과 고소인은 검사, 검사, 테스트, 감정 업무를 맡도록 위탁된 기술기관이나 비용에 대해 합의할 수 없습니다.
(3) 고소인이나 고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고소인이 조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4) 조정 후, 고소인 또는 고소인은 조정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5)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6) 시장감독관리부가 불만을 접수한 후, 본 방법 제 15 조에 규정된 상황이 발견되었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은 조정을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조정을 종결하는 경우 시장감독관리부는 해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고소인과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2 조 현장 조정을 거쳐 조정 협의를 달성한 경우, 시장감독관리부는 조정 합의서를 만들어야 한다. 단, 조정 합의가 즉시 이행되었거나 양측 당사자가 조정 합의를 만들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조정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시장감독관리부의 도장을 찍어서 각각 고소인과 피고소인, 시장감독관리부에서 한 부의 서류를 남겨야 한다.
조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시장감독관리부는 반드시 조정필록을 만들어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제 23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중재에서 시장감독관리법, 규정,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발견하고 발견일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찰을 하고 시장감독관리행정처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찰 시한은 15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 법률, 규정,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비자의 권익 분쟁을 중재하고 경영자가 법에 따라 마땅히 져야 할 기타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제 24 조 제보자는 시장 감독 관리법,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제보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보자가 서면되지 않은 방식으로 신고한 것은 시장감독관리부 직원이 기록해야 한다.
경영자 내부 인원이 법에 따라 경영자가 시장감독관리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신고하도록 독려하다.
제 25 조 신고는 신고된 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처리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26 조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의 파출기관은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의 이름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단, 법률, 규정, 규정은 파출기관의 이름으로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제 27 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와 자건사이트 등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대한 신고는 해당 소재지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처리한다.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고는 실제 경영 소재지의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처리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거주하는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가 먼저 신고를 받은 것도 처리할 수 있다.
제 28 조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신문, 정기 간행물, 인터넷 등 대중매체가 발표한 위법 광고에 대한 신고는 광고 발행자가 소재한 시장감독부에서 처리한다. 광고 발행자가 위치한 시장감독관리부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오프사이트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며 광고주, 광고경영자의 제보를 광고주, 광고경영자가 있는 곳의 시장감독관리부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다.
광고주가 소재지 또는 광고경영자가 소재한 시장감독관리부가 먼저 신고를 받은 것도 처리할 수 있다.
광고주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불법 인터넷 광고에 대한 신고는 광고주가 있는 곳의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 29 조 제보를 받은 시장감독관리부는 처리할 권리가 없으며 신고자에게 처리 권한이 있는 시장감독관리부로 직접 가서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30 조 두 개 이상의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처리 권한 때문에 논란이 발생한 경우,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안 되면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에 * * * 지정처리기관을 제출해 주세요.
제 31 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시장 감독 관리 행정 처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보를 처리해야 한다.
제보자의 실명신고는 사건 처리 권한이 있는 시장감독관리부서도 입건 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32 조 법률, 규정, 규정에 따르면 시장감독관리부는 제보자에게 제보 처리 결과를 알리거나 보상을 해야 하며, 시장감독관리부는 상을 주거나 장려해야 한다.
제 33 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제보자의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제보자나 제보 처리와 무관한 사람에게 제보자의 개인 정보 및 제보 처리 상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제공된 자료에는 불만과 제보가 모두 있으며 제보자에게 조직 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34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불만 신고의 통계, 분석 및 응용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불만 신고 통계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제 35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불만 신고 처리에 알려진 국가비밀과 공개 후 국가안보, 공공안전, 경제안전, 사회안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엄격하게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영업 비밀, 개인 정보 보호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합니다. 확실히 공개해야 할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보공개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36 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전국 플랫폼 123 15, 전용 전화 123 15 등의 신고 접수 채널을 원활하게 열어 통일된 신고 데이터 기준과 사용자 규칙을 집행해야 한다.
제 37 조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통일적으로 불만과 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처리 권한이 있는 하급시장감독관리부 또는 동급 시장감독관리부의 관련 기관에 제때 불만과 제보를 나누어 처리해야 한다.
동급 시장 감독 관리 부서의 관련 기관은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불만과 제보를 처리해야 한다. 처리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제때 통일 불만 신고를 접수하는 작업 기관에 피드백을 주고, 스스로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
제 38 조 시장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본 방법 제 3 조 규정 이외의 불만을 처리하며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신고하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특별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특별규정에는 규정이 없으니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약품감독관리부와 지적재산권 행정부가 불만 신고 처리에 대해 본 방법을 적용한다. 단, 법률과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제 39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국가기관, 사업단위, 정부 기능을 대행하는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이 행정사업성 요금을 받는 것을 반영하며' 민원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컨설팅, 정부 정보 공개 신청, 행정복의 신청, 민원, 불만 신고 등의 형태의 기검 감찰에 대한 고소는 이 방법에 적용되지 않으며, 시장감독관리부는 해당 채널을 통해 제기될 것을 알릴 수 있다.
제 40 조 본 방법은 2020 년 6 월 65438+ 10 월 65438+ 10 월부터 시행된다. 1998 년 3 월 2 일 전 국가질량기술감독국 명령 5 1 호에 발표된' 제품품질신고처리방법', 20 14 년 2 월 4 일 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명령 제 62 호에 발표된' 공상행정관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