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 엘리베이터 안전 관리 방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충칭 엘리베이터 안전 관리 조치 카탈로그 및 일부 세부 사항:
제 1 장 총칙
첫째, 엘리베이터 안전을 강화하고 엘리베이터 고장을 줄이며 엘리베이터 사고를 예방하고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특수장비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엘리베이터 생산 (제조, 설치, 개조 및 수리 포함), 운영, 사용, 검사 및 엘리베이터 안전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엘리베이터는 유인 (화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자동인도입니다. 구체적인 유형, 범주 및 품종은 국무원' 특수설비 카탈로그' 에 따라 결정된다.
제 3 조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엘리베이터 안전 업무를 이끌고,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엘리베이터 안전 감독 관리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할 것을 촉구했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본 관할 구역 내 엘리베이터 안전에 대한 일상적인 검사를 강화하고 엘리베이터 안전 관리 제도를 세우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 시,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엘리베이터 안전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엘리베이터 선택형 및 배치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부동산 행정 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엘리베이터 개조 수리 자금 사용 관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 엘리베이터 사용 안전 관리 책임을 맡도록 촉구해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특수설비 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엘리베이터 사고의 구조와 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비즈니스, 위생 계생, 교통, 여행, 스포츠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엘리베이터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 엘리베이터 설치 개조 수리 단위, 엘리베이터 운행 사용 단위는 법률 규정, 안전 기술 사양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엘리베이터 안전 책임 제도를 수립하고 엘리베이터 안전 관리를 강화하며 엘리베이터 제조, 설치 개조 수리, 운영 및 사용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엘리베이터 안전 책임 보험의 시행.
학교, 유치원, 병원, 공항, 역, 여객 터미널, 쇼핑몰, 경기장, 관광지, 전시장, 공원 등 공공모임 장소에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는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엘리베이터 안전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 7 조 특수 장비 안전 감독 관리 부서와 관련 부서는 엘리베이터 안전 법규 및 안전 지식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 안전 의식 및 자기 보호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사용자, 뉴스 미디어 및 업계 협회는 엘리베이터 안전 지식과 상식의 보급과 홍보를 전개하여 문명화 엘리베이터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 엘리베이터 설치, 개조 및 유지 보수 단위,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에 종사하는 단위, 특수 장비 검사 및 검사 기관은 엘리베이터 안전 전문 지식의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 8 조 엘리베이터 안전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첨단 기술 및 과학 관리 수단을 채택하여 엘리베이터 안전 성능 및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고 예방 및 응급 구조 능력을 강화할 것을 장려한다.
제 9 조 엘리베이터 관련 업종협회는 업종 자율을 강화하고, 업종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업종정보 분석과 연구를 전개하고, 교육, 훈련 및 자문을 조직하고, 관련 기준 개발에 참여하고, 업종 서비스 수준과 엘리베이터 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2 장 생산 및 운영
제 10 조 엘리베이터 생산은 국가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조, 사기, 도색, 재판매, 임대, 대여 허가증을 위조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는 엘리베이터 생산이 법률 규정, 안전 기술 사양 및 관련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생산하는 엘리베이터의 안전 성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12 조 엘리베이터의 설치, 개조 및 수리는 반드시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나 그 위탁이 법에 따라 상응하는 허가를 받은 부서에서 진행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는 다른 부서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뢰했습니다.
개조 및 수리와 관련된 경우 설치, 개조 및 수리에 대한 안전 지침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에 따라 검증 및 디버깅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는 엘리베이터의 안전 성능에 대한 책임이 있다.
위탁 기관은 엘리베이터 설치, 개조 및 수리 업무를 하청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엘리베이터 설치, 개조 및 수리 활동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료되면 엘리베이터 설치 단위는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에 엘리베이터 공장 자료, 엘리베이터 설치 기술 자료, 엘리베이터 설치 자체 테스트 보고서, 엘리베이터 감독 검사 합격 보고서 등의 기술 자료를 양도하고 서면 인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엘리베이터 설치 단위는 배달 수속 또는 감독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안전 기술 사양에 따라 시운전과 검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엘리베이터 개조 및 수리가 완료된 후 엘리베이터 개조 및 유지 보수 단위는 관련 기술 자료 및 서류를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로 양도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개조가 완료되면 엘리베이터 개조 단위는 엘리베이터 승용차의 눈에 띄는 위치에 엘리베이터 명판을 붙여 단위 이름, 허가 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 15 조 엘리베이터 경영 단위에서 엘리베이터를 판매할 때는 엘리베이터 설계 문서, 제품 품질 합격증, 설치 유지 관리 설명서, 주요 부품형 시험 보고서, 감독 검사 합격증 등의 서류를 검사하고 검수와 판매 기록을 세워야 한다.
다음 엘리베이터의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a) 무단 생산
(2) 국가는 명시 적으로 제거되고 폐기되었다.
(c) 안전 성능에 결함이 있습니다.
(4) 폐기 및 재생 부품을 사용하여 조립한다.
(5) 안전 기술 사양 및 관련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6) 법령에 의해 금지된 기타 엘리베이터.
제 16 조 시공 단위는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엘리베이터 선택형 및 구성을 진행해야 한다. 선택형 및 구성이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시공 도면 설계 문서는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공기관은 건설공사 품질 요구 사항, 건설공사 소방기술 표준 및 엘리베이터 안전 기술 사양에 따라 엘리베이터 우물로, 기계실 등 엘리베이터 안전과 관련된 건물과 부속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건설단위와 시공기관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건축자재, 건설쓰레기 등을 운반하는 공사 작업을 금지하다.
제 3 장 사용
제 17 조 엘리베이터 이용자는 엘리베이터 사용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안전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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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엘리베이터 이용자는 엘리베이터가 가동되기 전이나 사용 후 30 일 이내에 현지 구현 (자치현) 특수설비 안전감독관리부에 사용 등록을 하고 사용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는 사용 등록 수속을 할 때 엘리베이터가 가동되는 날짜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사용 등록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자는 변경 후 30 일 이내에 원래 사용 등록기관에 가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9 조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는 직무 책임, 위험관리, 응급구조 등 안전관리제도와 엘리베이터 안전기술보관제도를 세우고 엘리베이터 조작 절차를 제정하여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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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엘리베이터 사용자는 엘리베이터 사용 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엘리베이터 안전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원과 운영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의 정기 유지 보수 및 정기 자체 테스트를 수행하고 기록을 작성합니다.
(3)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의 안전 액세서리 및 안전 보호 장치를 정기적으로 검사, 수리하고 문서화한다.
(4) 엘리베이터 승용차 내 눈에 띄는 위치에 유효한 엘리베이터 사용 등록 표시, 안전 사용 지침, 안전 주의사항 및 경고 표시, 긴급 구조 전화 번호를 게시합니다.
(5) 엘리베이터 안전 상황에 대한 일상적인 검사를 강화하고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제거한다.
(6) 엘리베이터 고장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눈에 띄는 위치에서 승객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7) 승객이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갇혔을 때, 즉시 엘리베이터 운영자가 조치를 취해 구조를 조직하고 갇힌 승객을 위로하는 일을 잘 하도록 조치했다.
(8) 엘리베이터 승용차에 긴급 경보 장치나 긴급 구조전화를 설치하여 정상 사용을 보장하고 24 시간 당직을 서다.
(9) 엘리베이터 문 전용 키, 자동차 제어 스위치 키, 기계실 키 및 에스컬레이터 (인도) 전용 키를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원 또는 운영자에게 맡겨 보관하고 사용한다.
(10) 엘리베이터실 내 에어컨, 엘리베이터 승용차 조명 등 시설 설비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한다.
(11) 응급구조계획에 따르면 매년 한 번 이상 응급구조훈련을 조직한다.
(12) 엘리베이터 안전 불만을 제때에 처리하고 불만 처리 기록을 잘 작성한다.
(13) 법령의 기타 규정.
제 21 조 엘리베이터 사용자는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나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설치, 개조, 수리 단위에 의뢰하여 엘리베이터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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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엘리베이터실은 최상층이나 최상층에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는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엘리베이터실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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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엘리베이터 사용자가 엘리베이터 승용차를 내부 인테리어하여 엘리베이터 성능 매개변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엘리베이터 성능 매개변수의 변경은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나 위탁한 법에 따라 상응하는 허가를 받은 단위는 엘리베이터 개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사용자는 엘리베이터 승용차 내부를 인테리어할 때 난연재를 사용해야 한다.
제 24 조 엘리베이터는 심각한 사고 위험, 개조 또는 수리가치가 없거나 안전 기술 사양 및 관련 기준에 따른 기타 폐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자는 법에 따라 폐기 의무를 이행하고 엘리베이터 사용 기능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폐기 후 30 일 이내에 원래 사용 등록기관에 등록증 사용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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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엘리베이터 사고가 발생한 후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는 응급구조계획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구조를 조직하고,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줄이고, 사고 현장과 관련 증거를 보호하고, 1 시간 내에 사고발생지의 구현 (자치현)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2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엘리베이터 관리 단위는 특수 장비 검사 및 검사 기관에 엘리베이터 안전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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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조 엘리베이터의 일상적인 운영, 유지 보수, 개조, 수리, 검사, 검사, 안전평가 등의 비용은 엘리베이터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며, 엘리베이터 이용자는 엘리베이터 소유자가 구현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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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엘리베이터의 사용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제조 된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작동을 추적, 조사 및 이해하고 문서화한다.
(2) 기술 업그레이드, 기술 교육, 기술 자료, 필요한 엘리베이터 부품 등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및 안전한 운영에서 유지 보수 단위 또는 사용 단위에 존재하는 문제
(3) 엘리베이터에 심각한 사고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고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를 제때에 알리고 현지 현 (자치현) 특수설비 안전감독관리부에 보고한다.
(4) 엘리베이터 비밀번호 등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운행을 제한하는 기술 장벽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는 취소, 실종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는 해당 자격을 갖춘 다른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를 선택하여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져야 합니다.
제 29 조 승객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안전 사용 지침, 안전 주의사항 및 경고 표시를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a) 분명히 비정상적인 상태의 엘리베이터를 타십시오.
(2)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엘리베이터 문을 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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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검사 및 시험
제 30 조 엘리베이터는 국가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와 감독을 해야 하며, 검사나 검사 불합격을 거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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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조 특수 장비 검사 및 검사 기관은 엘리베이터 사용 부서에서 제출 한 서면 자료를 접수 한 후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한다.
(1)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것은 즉석에서 접수해야 한다.
(2)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아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으며, 정정한 후에는 즉석에서 접수해야 한다.
(3)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지만 즉석에서 보충할 수 없는 경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알려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알리지 않고 자료를 받은 날은 접수일로 간주됩니다.
제 32 조 특수장비 검사 검사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사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본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10 일 (영업일 기준) 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수 장비 검사 및 검사 기관은 검사 완료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사 결과를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에 전달해야 합니다.
제 33 조 특수 장비 검사 및 검사 기관은 검사 중에 엘리베이터가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a) 일반 사고 위험 정류 문제가 있는 경우 1 근무일 이내에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를 서면으로 알리고 5 일 이내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b) 중대 사고 위험 정류 문제가 있어 개조, 중대 수리가 필요한 경우 1 영업일 내에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특종 설비 검사 검사 기관은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의 정류 합격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가 기한이 지나도 정돈되지 않았거나 정돈 후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특수 설비 검사 검사 기관은 검사에 불합격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의 정류 기한은 특수 설비 검사 검사 기관의 검사 주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34 조 특수설비검사기관은 검사에서 엘리베이터에 심각한 사고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를 제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현지 구현 (자치현)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는 특수 장비 검사 검사 기관의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엘리베이터 사용을 중단하고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제 35 조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는 특수 장비 검사 및 검사 기관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검사 현장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특수 장비 검사 및 검사 기관은 엘리베이터 검사 현장 조건을 판단하고, 조건에 부합하며, 검사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자에게 일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내용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리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으면 검사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제 36 조 엘리베이터 제조 단위, 엘리베이터 설치, 개조 및 유지 보수 단위, 엘리베이터 사용 단위는 필요에 따라 특수 장비 검사 및 검사 기관에 검사 요구 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수 장비 검사 및 검사 기관은 법에 따라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사 결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5 장 감독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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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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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부칙
제 55 조이 조치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a) 정밀 검사는 엘리베이터의 원래 성능 매개 변수 및 기술 사양을 변경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의 주요 부품 및 안전 부품을 수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2) 특대 사고는 불법 생산이나 폐부품을 이용해 엘리베이터를 조립하는 것을 말한다. 엘리베이터의 주요 구성 요소 및 안전 보호 장치가 고장 났거나 누락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고 후 전면적인 검사 없이 계속 사용한다. 국가가 명시적으로 탈락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 엘리베이터는 장비 자체의 이유로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제 56 조 본 방법은 2006 년 10 월 2065438+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