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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케팅 협회 헌장:

(중국 마케팅 협회 관리위원회 제 2 차 회의 통과)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중국 마케팅 협회 (이하 중국 마케팅 협회) 를 설립하여 본 헌장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 마케팅 협회는 중국 마케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관심이 있는 조직과 개인의 자발적인 비영리 전국적인 산업 조직이다. 법에 따라 사회단체 법인자격을 취득하여 정부 관련 부서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다. 제 3 조 중국 마케팅 협회의 취지: 중국의 마케팅 사업을 발전시키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민족기업의 휘황찬란함을 창조하고, 중국 및 중국 지역의 조직과 기업사업 단위의 국제적 영향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 관련 기관에 산업 정책을 제정하는 데 사고와 도움을 제공한다. 제 4 조 중국 마케팅 협회의 사명: 국내 마케팅 컨설팅 전문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중국 기업이 국제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중국 중소기업의 규범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기업이 중국 시장에 순조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마케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케팅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고, 가장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마케팅 이념을 보급하고, 마케팅 인재를 양성하고, 마케팅 행위를 규범화하고, 질서 있는 마케팅 환경을 육성하고, 업계 마케팅 공간을 넓히고, 각 업종의 빠른 발전을 촉진한다. 제 5 조 중국 마케팅 협회의 업무 목표: 산업 서비스 기능 행사, 중국 마케팅 컨설팅 산업 인증 시스템 구축 및 개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마케팅 종사자와 작품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전문 마케팅 팀을 양성하고, 전문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마케팅 터미널을 설계하고, 마케팅 수익 모델을 탐구하다. 제 6 조 중국 마케팅 협회의 회지는 중국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제 2 장 업무 범위 제 7 조 기능 및 업무 범위 (1) 국가 관련 정책 및 법률 요구 사항에 따라 회원의 공동이익을 대표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업계의 자율관리와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촉진한다. (b) 회원 정보 시스템 구축 및 개선, 회원 관리 강화, 협회 발전 촉진 (3) 관련 기관의 의뢰를 받고 업계 표준 건설을 보완하고, 업계 연구와 프로젝트 연구를 진행하며 (4) 국제 학술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국제 선진 마케팅 이론과 실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우리나라 기업 마케팅 관리 수준과 우리나라 마케팅의 발전을 촉진한다. 국제 비즈니스 교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내 기업이 국제 협력과 경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중국에 투자하는 국제 기업에 시장 및 관리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5) 연구는 업계 인재 평가, 인증 및 심사 체계를 제공하여 인재 전문화를 촉진한다. (6) 기업 및 기관 및 개인에게 전문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직 및 인력 관리 수준을 높입니다. (7) 업계의 진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 기술 성과를 평가하고 장려하며, 업계의 진보와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하는 과학 기술 성과를 표창하고 장려한다. 마케팅력과 가치를 지닌 브랜드에 대한 평가와 보상 (8) 업계 내 전문가를 양성하고 비축하고 우수한 전문가를 사회에 추천하며 (9) 업계 내 가치 있는 마케팅 관리 경험을 연구하고 보급하고 회원과 업계 간 업무협력과 교류 (10) 를 적극 추진해 국내 기업, 조직 및 회원들에게 귀중한 시장 정보 자원을 제공합니다. 제 8 조 서비스 범위 중국 내 및 중국 지역 사회 (홍콩 마카오 대만성 및 기타 국가 포함) 및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개인, 단체의 마케팅, 계획, 컨설팅 (비법률 및 비등록 회계), 호스팅, 중개, 중개 등 유사한 업무 범주는 모두 중국 마케팅 협회 서비스 범위 내에 있다.

제 3 장 회원자격 제 9 조 회원자격본 헌장을 인정하고 회원자격요건과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모두 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회원: 개인회원, 단체회원, 이사회원, 상무이사회원, 명예회원입니다. 제 10 조 회원제 중국마케팅협회는 회원등록제를 실시하고, 협회관리위원회가 특별히 반포한' 중국마케팅협회 회원관리조례' 에 따라 회원에 대한 제도화 관리를 실시하며, 회원은 1 년에 한 번 등록한다. 제 11 조 회원권권중국마케팅협회는' 중국마케팅협회 회원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회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비판건의권, 협회의 각종 활동권, 회원서비스권 등을 보장한다. 회원은 자발적이어서 자유롭게 퇴출할 수 있다. 제 12 조 의무회원은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를 집행하고, 회비를 적극적으로 납부하고, 협회의 각종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제 13 조 명예회원, 협회에 특별한 공헌을 한 국내외 인사, 높은 학술적 명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전문가학자는 협회의 토론을 통해 명예회원 칭호를 수여하고 협회에서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 14 조 회원은 수시로 현지 시장의 동태를 이해하고, 협회 및 관련 회원기관에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고, 교류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회원은 양자관계를 조율하고 협의 형식으로 업무협력을 전개하며 호혜 호혜를 위해 대리인으로 활동해야 한다.

제 4 장은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를 조직하여 민주관리와 집단표결제를 실시하는데, 그 직권은 (1)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다. (2) 관리위원회의 업무 보고서를 듣는다. (3) 이사회와 회원이 제기 한 사항을 고려한다. (d) 해지 사항을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6 조 회원대회는 회원대회에서 소집되어 매 회 임기 5 년이다. 만약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임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한다면, 관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해야 한다. 제 17 조 중국 마케팅 협회의 지도기관은 중국 마케팅 협회 관리위원회로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리위원회는 집행 의장, 사무총장, 의장을 포함한 몇몇 집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위원회는 임기 5 년, 매년 상무회의를 개최한다. 제 18 조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위원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출석위원의 표결이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의 직권: (1) 회원대회를 준비하고 회원총회 결의안을 집행한다. (2) 협회의 발전과 관리를 결정하는 기타 중요한 사항; (3) 정관 및 결의안의 이행을 감독한다. (4) 일상 업무 및 재무 관리; (5) 내부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임명한다. (6) 회원을 흡수하거나 해고하기로 결정한다. (7) 사무 기관 및 전문위원회의 설립을 결정한다. (8)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9) 기타 중대 사항 결정 제 19 조 관리위원회 의장 중국 마케팅 협회 관리위원회는 상설 기구이다.

협회관리위원회 상무의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관리위원회 회의와 상무업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회, 관리위원회, 이사회 및 상무위원회 결의, 결정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c) 협회를 대신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부회장, 사무총장 및 기타 책임자는 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한 대통령 명예 회장 몇 명; 최고 경영자 수석 부사장 몇 명의 부사장 사무 총장 사무 차장; 몇 명의 차관 회장은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상무회장이나 상무부회장이 주재한다.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부비서장은 반드시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2) 이 업계의 학술 또는 업무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만 65 세를 넘지 않는다. (4) 신체건강, 업무능력 (5) 정치권 박탈을 받지 않은 형사처벌 (6) 완전한 민사행위능력 제 21 조 중국 마케팅협회 사무총장이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각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업무계획을 조직한다. (2) 분회, 전문위원회 실시 (3)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4) 각 사무실, 전문위원회, 지점 전문직 직원 고용 (5) 열석관리위원회, 이사회 회의 (6) 협회가 승인한 기타 일상적인 관리 업무 처리 (7) 부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의지도하에 근무하기로 결정했다. 제 22 조 분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분회 또는 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협회 조직과 협력하여 연간 작업 계획을 실시한다. (2) 관할 회원 및 위원을 조직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3) 지부 또는 위원회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지사 또는 위원회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지부 또는 위원회의 기타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VI) 는 6 개월마다 협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23 조 이사회는 협회의 프로젝트 시행, 운영 및 관리 기관으로, 프로젝트 R&D 및 자금 사용에 대한 일상적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관리위원회와 이사 단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4 조 상무위원회 중국마케팅협회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상무이사로 구성된 상무위원회를 설치한다. 제 25 조 중국 마케팅 협회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집행이사를 설치한다. 본 이사회 이사장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본 업종의 학술 또는 업무 분야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3) 건강하고 작업 능력이 강하다. (4)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았다. (e)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6 장 자금과 자산관리 제 26 조 자금원 중국마케팅협회는 비영리기구로, 그 자금원은 (1) 회비 소득이다. (2) 정부 지원; (3) 국내외 관련 기관, 조직 및 개인의 자금 조달 또는 기부 (4) 기타 법적 참여; (5)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6) 이자 및 기타 법적 소득; 제 27 조 중국 마케팅 협회가 사용하는 자금은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의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직원의 임금과 복지를 유용해서는 안 된다. 협회가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때 자금을 모아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본 협회의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복지, 대우는 국가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28 조 중국 마케팅 협회는 회계 정보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자금 관리 제도를 수립했다. 협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으며,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청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9 조 자산은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을 포함한 중국 마케팅 협회의 자산이다. 유형 자산에는 고정 자산, 사무용품, 장부자금, 외상 매출금 및 협회에서 구매한 기타 장비와 물품이 포함됩니다. 무형 자산에는 영업권, 명목권, 상표권이 포함됩니다. 제 30 조 자산관리중국마케팅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시행하고 회원대회와 재무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매년 1 월에 전년도 결산 보고서와 금년도 예산 보고서를 편성하고,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국가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협회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자산을 사용하는 중국 마케팅 협회 회원과 이사 단위는 통일명, 그래픽 로고, 상징물 (명함, 사회깃발 등)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협회는 규정에 따라; 협회의 유형자산 사용은 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2 조 중국 마케팅 협회는 베이징 북부 신세계 기획 컨설팅 유한회사를 회원 서비스 단위로 지정하여 협회의 취지와 업무와 관련된 각종 업무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 7 장 정관 개정 제 33 조 정관 개정 조건 중국 마케팅 협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헌장은 분명히 사회 현실에 맞지 않아 협회 건설과 발전을 방해한다. (2) 헌장은 국가의 관련 정책과 법규에 저촉되고 상반된다. (3) 정관 원칙은 회원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으며, 회원은 많은 문제와 개정 건의를 가지고 있다. (4) 협회의 건설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특정 조항을 늘리거나 폐지해야 한다. (5) 관리위원회, 회원대회, 이사회의 결의안에 따라 필요한 수정이 필요하다. 제 34 조 정관 개정 절차 중국 마케팅협회 정관 개정은 회원대회의 3 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이 표결을 통과해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발표한다. 개정된 중국마케팅협회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국가관계부처는 심의 동의를 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 후 15 일 이내에 발효한다.

제 8 장 제 35 조 협회의 해지 및 정지 조건: 중국 마케팅 협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한 절차를 통해 종료 및 해산할 수 있습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해 협회가 계속 경영할 수 없습니다. (2) 협회 자금에 거액의 적자가 발생하여 개선하고 경영을 계속할 수 없다. (3) 등록 관리 기관에 의해 중지 명령을 받았다. (4) 관리위원회는 협회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 36 조 협회가 종결한 절차 중국 마케팅협회가 종료, 해산할 때 관리위원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하고 회원대표대회의 4 분의 3 을 통과해 주관 기관에 보고하면 종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제 37 조 중국 마케팅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국가보험감독부와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중국 마케팅 협회는 전국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본 회의 종료 후 남은 재산은 국가 관련 부서와 국가단체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38 조 협회 중국 마케팅 협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해 협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적절한 시기가 재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 협회는 손실을 입었고, 회복하기 전에 더 보완해야 한다. (3) 등록 관리 기관에 의해 정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4) 관리위원회는 협회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제 9 장 부칙 제 39 조 본 규정은 중국마케팅협회 표준화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며 중국마케팅협회 관리위원회의 최종 비준을 거쳐 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40 조 본 조례의 내용과 시행 기준은 중국 마케팅 협회 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감독한다. 제 41 조 본 규칙의 저작권은 중국 마케팅 협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