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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음을 비활성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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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일반적으로 강제적인 지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음은 법률 정의상 정의, 특징, 목표조치 및 중국의 일부 법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형성으로 인해 지적 재산권도 쉽게 침해될 수 있어 손실을 계산하고 보완하기 어렵다.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권리자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시간 지연으로 권리자에게 중대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피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임시조치제도, 특히 소송 전 임시조치제도는 이런 수요에 따라 설계된 구제제도다. 그것은 지적재산권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이미 대다수 국가의 지적재산권 법률제도의 필연적인 선택이 되었다.

임시조치제도는 사건과 관련된 사실과 법률문제를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 집행 기관이 사건별 특수한 비상사태로 권리자에게 주는 임시구제조치다. 임시 조치는 민사권리의 임시 구제 조치이지만 민사책임이나 민사제재를 짊어지는 방식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 사건의 적용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지적재산권 구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다른 민권도 이런 구제책을 찾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금지령은 일반적으로 법 집행 기관이 신청인에게 특정 행위를 중지하거나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명령을 가리킨다. 중국에서, 침해 사건의 금지는 법률과 사법해석에 규정된 침해 중지 명령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금지령에는 법 집행 기관이 신청인에게 특정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명령, 즉 금지령도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일부 사건은 이런 금지령에 속한다. 금지령에는 최종 금지령 (영구 금지령이라고도 함) 과 임시 금지령이 포함된다. 임시 금지령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간 금지령이나 예비 금지령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임시금지는 기한과 무기한 두 가지로 나뉜다. 영구 금지 (즉 침해 중지 판결) 는 사건과 관련된 사실과 법률 문제를 전면적으로 심사한 후, 판결 내용이 법에 따라 발효된 후 실시해야 하며, 임시조치제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