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의 배타성은
지적 재산권의 배타성은 독점적, 배타적, 독점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적 재산권의 배타성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한다: 1. 지적 재산권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권리 유효기간 동안 지적 재산권자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규정된 지역 내에서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지적 성과의 경우, 국가가 부여한 어떤 종류의 지적 재산권은 고유해야 하며, 더 이상 같은 지적 성과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유형의 지적 재산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위의 첫 번째 의미에 따르면, 지적 재산권 보호의 대상, 즉 지적 재산권 비법 조건에 부합하는 지적 성과는 공공 영역의 지적 성과와 구별될 수 있다. 즉, 지적 재산권의 객체는' 독점적 영역' 에 있어야 하며' 배타적' 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공공 분야' 에 들어가면 더 이상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위의 두 번째 계층 의미는 또한 지적재산권과 유형재산권의 차이를 반영한다. 유형재산권의 소유자, 예를 들어 한 탁자의 소유자, 자신의 책상을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만 있고, 다른 같은 책상을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는 없으며, 다른 사람이 같은 책상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이 표의 제품 특허권을 획득한 특허권자에 관해서는, 그는 다른 사람이 이 같은 시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현재 이 같은 표의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정 유형의 물건에 대해 유형재산권의' 배타성' 이 진정한' 배타성'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