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중국 법률 관련 규정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에 따르면:
제 38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격 존엄성은 침범받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욕, 비방, 무고, 시민을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9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주택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불법 수색이나 시민의 주택 불법 침입을 금지하다.
제 40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규정에 따르면:
제 245 조 다른 사람의 신체, 주택, 또는 다른 사람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사법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전액의 죄를 범한 것은 중징계에서 비롯된다.
제 246 조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응?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52 조 다른 사람의 편지를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공민 통신의 자유권을 침해하며, 줄거리가 심각하여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제 253 조 우편 직원들은 몰래 철거하고, 숨기고, 우편물과 전보를 파기하고,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전액죄를 범하고 재물을 훔치는 사람은 본법 제 264 조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제 253 조 중 하나는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민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또는 단벌금을 처분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응?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시민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훔치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는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직장이 처음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부대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각 단락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일반 규칙" 의 규정에 따르면:
제 100 조 시민은 초상권을 누리고, 본인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초상을 사용할 수 없다.
제 101 조 시민과 법인은 명예권을 누리고, 그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모욕, 비방 등으로 시민,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화 인민 공화국 불법 행위 책임법" 에 따르면: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민사권권에는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 혼인자주권, 양육권, 소유권, 이용권권, 담보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발견권
확장 데이터:
시민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의 최종선이다.
인터넷의 데이터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 특히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을 배경으로 한 산업 4.0 혁명. 데이터 정보는 점차 사용자 활동과 트래픽을 대체하여 핵심 가치 지향과 인터넷 플랫폼 경쟁의 주요 자원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회사의 치열한 데이터 경쟁에서 시민의 데이터와 정보 보안은 물화되는 경향이 있다. 일부 유명 사이트는 네티즌 합의의' 패왕 조항' 을 통해 위장 침범, 빅 데이터 활용 등 불법 거래 수단을 취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데이터권은 새로운 인격권으로서 프라이버시에서 유래한 것으로 시민의 민사권리의 중요한 객체이다. 그 소유권은 웹사이트가 아니라 시민 자신에게 속한다.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법은 시민 데이터 정보의 자주통제권을 재확인했다. 이는 알 권리, 선택권, 탈퇴권뿐만 아니라 웹사이트가 시민 데이터 정보 안전을 보장하는 의무, 통지 의무, 경고 의무, 변경 의무까지 포함한다.
실제로 일부 사이트는 네티즌 합의라는 명목으로 시민의 합법적 권익에 매우 중요한 프라이버시 협정을 복잡한 형식 조항에서' 하늘을 속이고 바다를 건너는 것' 으로 사용자의 신뢰를 사취한다. 이런 겉으로 노골적으로 시민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는 이미 일종의' 상업 관례' 가 되었다.
정보 비대칭의 맥락에서 시민들은 데이터 탈취와 약탈의 대상이 되고, 대량의 개인 정보가 불법으로 도용되고, 거래되고, 구매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 6 월 1 일 공식 시행된'
그러나 두 법원의 사법해석은 시민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명적',' 명적' 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형식 조항을 남용하고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은밀함',' 암적 강도' 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권으로서 사용자도 스스로 처벌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사이트가 사용자가 승인한' 프라이버시 조항' 을 항변 사유로 옮기면 형법은 그것을 범죄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최근 중앙망신처, 공신부, 공안부, 국가표준위 4 부는' 인터넷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시장의 상위 10 대 인터넷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조항을 심사하고 이를 독촉해 시민들의 데이터 권리를 근본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빅데이터의 성격이 다르고 적용 가능한 법도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나라' 인터넷안전법' 제 76 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전자나 다른 방식으로 기록된 것으로, 특정 자연인의 신분을 식별하거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자연인의 활동 상황을 반영하는 각종 정보를 가리킨다.
개인 정보의 성질은 시민의 프라이버시 범주에 속하며 불법 수집, 사용 또는 거래는 형사, 민사 및 행정 책임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진다. 빅 데이터 정보는 자연인의 특정 신원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데이터 정보이며 법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속한다.
큰 데이터는 지적 재산권으로서 시민의 개인 프라이버시와는 별개이며, 데이터 정보시대의 중요한 산물이다. 재산권자는 당연히 법에 따라 거래하고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사이트는 빅데이터와 개인정보의 경계를 혼동하거나 개인정보를 포장하거나 아예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탈민' 을 한 다음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거래하고 사용한다. 이것은 시민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전형적인 위법 범죄이다.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개인 정보를 큰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지만, 반드시' 탈민' 해야 한다. 즉, 법적 기준과 절차를 통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되돌릴 수 없는 제거' 해야 한다.
"탈민" 작업은 실제로 두 가지 주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통일 된 법적 기준이 부족하고 식별 가능한 정보 구성 요소가 큰 데이터에 남아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 가역' 가능성이 있어 정부 관련 부처가 가능한 한 빨리 관련 기준과 절차를 내놓아야 한다.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인터넷 시대의 데이터권은 프라이버시보다 더 두드러져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 를 강조한다. 사용자의 알 권리 등 윤리적 권리 외에도 우리 인터넷 안전법은 사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자주결정권'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 제 43 조에 따르면 개인은 네트워크 운영자가 법률, 행정 규정 또는 양 당사자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개인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운영자가 수집하고 저장한 개인 정보가 잘못되어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경영자는 삭제 또는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삭제권은 시민의 프라이버시가 인터넷 데이터 분야에서 확장되고 발전하는 것으로, 알 권리, 선택권과 결합해 정보시대 시민 데이터 권리의 법적 결론을 형성한다.
인민망-시민의 프라이버시 존중은 정보화 시대의 최종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