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감사의 6단계
6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실사 - 2. 자산 배치 또는 처분 등 사업 재구성 감사 - 3. 주식 구조 조정 감사 - 5. 재무제표감사신고 - 6. 주식상장.
구체적인 검토 링크
1. 자료 접수 및 배포 링크: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 접수 부서 직원이 "시행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토를 수행합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행정허가에 관한 규정"(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명령 제1호) 66) 및 "기업공개 및 주식 상장 관리 조치"(CSRC 명령 제32호) 공모신청서류는 법률에 따라 접수되어야 하며, 절차에 따라 발행감독부서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2. 대면회의: 대면회의는 발행사와 발행감독부서 간의 사전 의사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발행인은 회사의 기본적인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했고, 발행감독부서장은 발행심사를 위한 절차와 기준, 개념, 징계요건 등을 소개했다. 회의는 신청 서류 접수 순서에 따라 보통 월요일에 개최되며, 사무국은 관련 발행사와 스폰서에게 이를 통보할 것입니다.
3. 검토 링크: 검토 메커니즘은 피드백 회의 전후에 후원자와 후원자 대표에게 실사를 촉구하고 상기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1 및 심사과제 심사부에는 제2부 심사위원, 서명한 후원사 대표 2명, 후원기관 관계자로 구성된다.
4. 발행사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1차 및 2차 감사실의 감사인이 비재무적, 재무적 관점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IPO 피드백 회의에 제출합니다. 논의. 피드백 회의에서는 주로 사전 검토에서 우려되는 주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발행자의 추가 공개 및 설명, 중개자의 추가 검증 및 이행이 필요한 문제를 식별합니다.
피드백 회의는 신청 서류 접수 순서에 따라 보통 수요일에 진행되며, 참석자는 1차, 2차 심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사무실과 부서장. 피드백 회의 후 의견서가 작성되며, 내부 절차를 거쳐 후원기관에 피드백됩니다. 발행자와 그 중개자는 피드백이 발행되기 전에 리뷰어와 통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리뷰 프로세스 제외).
피드백을 받은 후 스폰서는 발행자와 관련 중개자를 구성하여 필요에 따라 구현하고 대응합니다. 총무실에서 피드백 및 답변자료 접수 후 등록 후 1심사실, 2심사실로 이관됩니다. 심사위원은 필요에 따라 신청서류와 답변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피드백을 받은 후, 발행자와 그 중개자는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리뷰어와 소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무소장이나 부서장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통하다.
심사과정에서 공시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견된 경우, 발행자와 그 중개자는 발행감독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보완·수정해야 합니다. 사전 검토가 완료되면 사전 검토 보고서(초안)가 작성되어 사전 검토 회의에 제출되어 논의됩니다.
5. 사전 공개 링크: 피드백이 실행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기타 관련 정부 부서의 의견이 완성되고 재정 정보가 만료되지 않은 후 사전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준비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무실에서 후원기관에 발행심사회의 자료 제출 및 사전공시 사업계획서(안)을 제출하도록 통지합니다. 발행감독부서는 관련자료 접수 후 사전공개를 진행하며, 접수순으로 사전심사회의를 주선합니다.
6. 사전검토회의 : 사전검토회의에서는 심사위원들이 발행사의 기본상황과 사전검토에서 발견된 주요 문제점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사전심사회의는 총무부에서 주관하고 녹화하며, 발급감독부 부서장, 1·2심사과장, 심사위원, 총무부, 발행심사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다. (그룹별).
7. 발행심사위원회 링크: 발행심사위원회 제도는 발행심사에 있어 전문적인 의사결정 메커니즘이다. 발급심의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조로 나누어져 있으며, 발행심의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업무량에 따라 각 조의 위원을 사전심의회 및 발급심의회에 참석하도록 배치하고 이에 상응하는 위원회를 마련하였다. 회피 시스템과 헌신 시스템. 발행심의위원회는 발행심의회의를 소집하여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발행심의회 5일 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회의공고를 내어 발행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발행사 명단과 회의시간, 참석한 발행심사위원 명단, 등. 발행심사회의에서는 먼저 심사의견을 표명하고, 발행인의 청문회 시간은 청문회 후 위원들이 투표를 진행한다.
8. 봉인 절차: 발행자의 최초 신청서는 발행심사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후 봉인되어야 합니다. 즉, 원본 신청서를 향후 참조를 위해 재분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봉인작업은 발행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후 실시할 예정이다. 발행심의위원회에서 실행에 필요한 의견이 없을 경우, 발행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후 해당 파일을 폐쇄합니다.
9. 회의 후 사항 : 발행인의 IPO 신청서가 발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투자설명서가 공표되기 전에 발생한 사항으로 본 사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발행 및 투자자의 투자결정 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회의 후 문제가 있는 경우, 발행인과 그 중개인은 규정에 따라 총무부에 관련 설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승인 및 발급 링크 : 파일을 봉인하고 내부 절차를 거친 후 승인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