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상식이 아니라는 증거
1. 특허 무효화 절차의 입증 원칙 및 제출해야 할 증거
1. 특허 무효화 절차의 입증 원칙 입증 책임의 분배도 다음과 같습니다. “주장하는 자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자신의 무효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대방의 무효청구에 반박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의 사실 주장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입증 책임을지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합니다.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그는 전반적으로 입증 책임과 입증 책임의 분배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증거의 강도와 증거 체인의 완성 여부를 적시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 우위의 원칙과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확률의 원칙은 특허 무효화 절차에서 이러한 증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지만 다른 전문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정의, 실무에서는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심사안내』에도 민사소송에서 증거에 관한 조항을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는 무효사유에 기초하여 증거를 정리하거나 상대방의 증거를 반박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이점을 갖는다. 물론, 변호사는 특허에 대한 이해, 특허무효절차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특히 특허무효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이다. 따라서 특허의 신규성, 창의성, 특허출원서류의 공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특허 무효화 절차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2. 특허 무효화 절차에서 제출해야 할 증거는 무엇입니까? 특허 무효화 절차에서 증거 제출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효화 요청을 수락할 때의 증거 요구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무효 요청이 수락된 후의 증거 요구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증거 제출 요구 사항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1. 무효화 신청을 수리할 때 증거 요건은 특허법 시행세칙 제64조 1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특허가 무효이거나 부분적으로 무효하다는 선언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재심의위원회에 무효선고를 신청하는 동시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무효선고 신청 이유를 명시하고, 각 사유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심사기준' 제4편 제3장 제3조 제3항은 "청구인이 무효선고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되 무효선고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모든 증거와 관련하여, 각 사유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무효선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 제기를 위한 증거 요건 중 하나입니다.
'검토 지침' 4부 3장 4.1항에는 합의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청원인의 무효 요청 범위, 이유 및 제출된 증거만 검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효화 절차에서 증거는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형식적인 요구 사항일 뿐만 아니라 무효화 요청 성공의 열쇠이기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2. 특허 무효화 절차에서 입증 기간은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된 증거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재심사위원회에 의해 재심사 절차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출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1 신청인의 증거는 “심사기준” 제4편 제3장 4.3.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신청인이 무효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거를 보완하는 경우 이를 병합하여야 합니다. 증거에는 무효선고에 대한 관련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특허재심사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2) 신청인이 무효선고 신청 후 1개월 후에 증거를 보완하는 경우, 특허재심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다음 상황을 제외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i) 특허권자에 대한 합병 방식이 변경되거나 반증이 제출된 경우, 신청인은 특허재심사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증거를 보완해야 하며, 그 기한 내에 관련 무효 사유와 증거를 결합해야 합니다. (ii) 제출합니다. 구술심리 변론 종결 전의 기술적 증거 사전, 기술 매뉴얼, 교과서, 공증 증명서, 증거의 법적 형식을 완성하는 데 사용된 원본 및 기타 증거 등 기술 분야의 상식에 대한 증거 및 관련 이유. 무효에 대한 사항은 해당 기간 내의 증거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3)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가 외국어인 경우 중국어 번역문 제출기한은 증거제출기한에 적용된다.
2.2. 특허권자의 증거 "심사지침" 제4장 3장 4.3.2에서는 "특허권자는 특허재심사위원회가 정한 답변기간 내에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 기술 매뉴얼, 교과서, 공증서, 법적 형식의 증거를 완성하는 데 사용되는 원본 및 기타 증거와 같은 기술 분야에서는 특허권자가 구술 변론을 제출하거나 보완하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제출한 증거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중국어 번역문 제출 기한이 적용됩니다. 특허권자가 증거를 제출하거나 보완할 기한이 있는 경우, 증거가 위의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출 또는 보완된 증거가 위의 기한 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특허재심사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p>
위의 “심사 지침” 조항에 따르면 특허 무효화에 대한 증거 요건은 민사 소송 또는 행정 소송 절차의 증거 요건과 명백히 다릅니다. 증거를 제출하려면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도 특허청이 편찬한 "신특허법 상세설명" 제420조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421페이지의 설명은 한편으로 신청인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공된 각 증거의 목적, 즉 증거가 어떤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명시해야 하며, 반면에 청원인은 특허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청원인이 주장하는 각 증거의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권리는 신규성 부족 등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청원인은 자신의 요청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증거를 제출해서는 안 되며, 근거가 없는 무효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청구인은 제출된 증거와 무효사유가 일치해야 하며, 특허권자는 증거를 바탕으로 특허허여조건을 충족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재심사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소송절차에서는 증거제출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데 반드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으며, 법원 심리에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히도록 맡길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요건에 따라 증거를 제출하는 것 물론, 특허 무효화 절차에는 증거 제출에 대한 엄격한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기한이 지난 증거 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제66조.
2. 기존 기술과 상식의 차이
상식의 식별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상식이 최고 인민 법원의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 제 68 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 증거에 관하여 제1조에 규정된 '공지사실'은 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식을 알려진 사실로 규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소위 알려진 사실은 특정 분야의 사회 일반 구성원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이는 반드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즉 특허 출원일 이전에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알려진 일반적인 기술 지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잘 알려진 사실은 증거과학에서의 사법인식의 내용에 속한다. 법원은 증거제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스스로 또는 소송 절차나 단계에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잘 알려진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 사법적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거나 특허재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상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 또는 특허재심사위원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완전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설명. 당사자들은 법원의 사법적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사법적 통지의 사유와 절차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넷째, 사법적 인정으로 결정된 사실을 뒤집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지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행정기관이 사건기록에 기재하지 않은 주지사실에 대한 사법심사의 증거배제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행정 절차는 여전히 소송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상식의 증명과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상식은 해당 분야의 일반 기술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모든 상식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일상생활의 상식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술적 상식에 대해서는 특허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틀렸다는 것을 당사자가 입증한 경우에만 특허재심의위원회가 입증책임을 진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식이 모두 주지의 사실은 아니며, 주지의 사실이라고 해서 행정적 인식과 사법적 인식의 범위가 다른 경우에만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증거 제공을 담당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식의 확인에는 이미 무효심사절차에서 다룬 새로운 무효심사사유의 도입이 수반되며, 무효심사절차에서 다시 상식의 도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소송 단계. 무효청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효심사단계에서 이를 제기하고 이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특허재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제출한 경우 당사자가 소송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특허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소 중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특허재심의위원회는 여전히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증거 제출을 의미하지 않으며, 당사자는 소송에서 증거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재심사위원회의 결정과 그 증거를 반박하려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 하지만, 관련 증거는 기한이 끝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늦어도 첫 번째 심리.
기존 기술(2009-10-1 이전의 2001 특허법 시행 이전의 "기존 기술"이라고 함)은 세 가지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1. 공개 공개를 포함한 공공 지식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 적시성: 공개 시점은 검토 중인 출원의 제출일 이전이어야 합니다(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일). 3. 실용성: "제조 또는 사용 능력"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 응용 프로그램이 없고 검토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제출일 이전에 공개된 공개적으로 알려진 솔루션은 선행 기술이 아닙니다. 공상 과학 소설과 신화에 나오는 "창아가 달로 날아간다"와 같은 공공 계획. 영약을 복용하면 사람을 지구에서 달까지 달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용성이 없는 공개적인 해결책입니다. '창어는 달로 날아간다'는 기존 기술이 아니다. 그러므로 고대에 중국의 창어가 달에 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최초로 달에 착륙한 사람은 미국인 닐 암스트롱이 아니라 중국의 창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특허 소송에 직면했을 때 증거는 어디에 제출해야 합니까?
"청구하는 사람이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즉, 관련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허침해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원고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원고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한 피고의 반박을 입증하고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61조에 따라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해당 제품의 제조 방법이 다음과 같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신제품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특허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이 뒤집어진다. 즉, 다른 방법의 사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전가된다. 피고가 증거를 제공할 수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법원에 증거보전 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 후속 소송에서 증거 제시가 원활해집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8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증거가 멸실되거나 장래에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소송과정에서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주도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4. 특허 침해 소송 진행 시 입증 규칙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민사 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일부 특별한 침해 사건의 경우 소위 '증명 부담 반전' 규칙이 채택됩니다. 특허법 제57조 2항은 특허 침해 분쟁이 새로운 제품 제조 방법에 관한 발명특허와 관련된 경우,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자신의 제품 제조 방법이 특허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특허로 인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특허받은 방법과 다른 제품 제조방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집니다. 법률 규정 및 사법 해석은 주로 특허권자와 일반 대중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프로세스 특허 자체의 특수성과 원고가 침해 소송에서 증거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합니다. “신규”에 관련된 제품의 제조방법이 특허인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제조한 피고 침해자는 제품의 제조방법이 특허방법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허침해소송 진행 시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인은 자신의 특허방법에 따라 제조된 제품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먼저 자신의 특허방법에 따라 제조된 제품이 '신제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증거 및 사건 패소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