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가 기각되다. 나는 자료를 준비하고 싶지 않다
우리나라 특허 심사 절차의 경우, 기각에는 몇 가지 상황이 있다.
(1) 특허국은 예비 심사를 거쳐 특허 신청이 특허법의 관련 규정을 분명히 준수하지 않거나 신청인에게 의견이나 기한 수정을 요구하지만, 진술의견이나 수정 후에도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각해야 한다.
(2) 실질심사를 거쳐 특허국은 특허 출원 발명이 특허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기한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이나 수정의견은 여전히 불합격이니 부결해야 한다.
(3) 특허국이 이의를 접수한 후 신청인에게 기한 내에 답변을 요청하고, 심사를 거쳐 답변을 하고, 이의가 성립되면 기각한다.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 세칙은 특허 출원이 기각되어야 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둘째, 특허 출원이 기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각 통지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각 결정 통지서를 자세히 읽어야 한다. 심사위원은 기각 결정 통지서에 기각 이유를 명시할 것이다. 기각 결정 통지서를 꼼꼼히 읽으면 심사위원의 의견을 이해하고 의견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제출한다. 심사위원의 의견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기각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제출하고 재심의 정식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재심 요청에서는 기각 결정에서 심사위원의 의견이 부정확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재심 요청을 제출할 때 신청 서류를 동시에 수정하여 기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심 후 기각 결과가 변하지 않으면 특허재심위원회를 피고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지원자가 제출한 수정 텍스트를 수락할 수 없을 때 처리 방법은 무엇입니까?
심사위원은 수정문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심사의견통지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에게 특허법 시행 세칙 5 1 3 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문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제출한 수정 텍스트가 여전히 특허법 시행 규칙 5 1 3 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특허법 시행 규칙 5 1
일반 특허권자는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자로 특허를 신청한다. 하지만 특허 출원 시 출원은 기각되고 발명 특허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신청자는 시험 수속을 할 수 있다. 일반 특허국은 3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