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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제조된 등록상표를 불법제조, 판매한 죄의 판단

범죄와 비범죄의 구별에 주의하세요

(1) 타인의 등록상표를 과실로 제조 또는 판매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그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 불법적으로 제조된 등록상표의 불법 제조 및 판매는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만 범죄를 구성합니다.

(3) 범죄 대상의 관점에서 불법적으로 제조된 유명 상표의 불법 제조 및 판매는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4) 범죄수단의 관점에서 볼 때 불법적으로 제조된 등록상표를 홍보하기 위해 뇌물 수수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위 네 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사건을 열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민사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공상행정관리 부서는 상표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를 받은 당사자에게 즉시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침해를 중지하고 손실을 보상하거나 벌금을 부과합니다. 침해를 당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본 범죄와 등록상표 위조죄의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

실제로 가해자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불법적으로 제조할 뿐만 아니라, 이 상표를 이용하여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범죄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형법론적으로 볼 때 그는 연루된 범죄자이고 중범죄로 기소된 경우는 단 하나이다. 불법적으로 제조된 등록상표만을 불법적으로 제조 또는 판매한 경우에는 이 죄를 범한다.

'중대 상황'의 판단

이 범죄는 범죄 구성 측면에서 '중대 상황'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중대 상황'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의 규정에 따르면 2001년 4월 공동 공포한 《경제범죄사건의 기소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검찰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혐의를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다음 상황 중 하나는 심각한 사례로 간주됩니다.

(1) 불법 제조, 불법 제조된 등록 상표 및 로고를 판매하며 수량은 20,000개(세트)를 초과합니다.

(2) 불법적으로 제조된 잘 알려진 상표를 불법적으로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

(3) 위 금액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제조 등록상표를 불법제조, 판매한 행위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불법제조 등록상표를 불법제조, 판매한 행위 .

(4) 불법적으로 제조된 등록 상표를 홍보하기 위해 뇌물 수수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이하 '해석'이라 한다) 2004년 12월 22일 시행(이하 '해석'이라 한다) 형법 제215조는 '사정이 엄중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위조 또는 제조하거나 위조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허가받지 않은 등록상표가 2만개 이상이거나 불법경영을 한 경우 불법소득액이 5만위안 이상, 불법소득액이 3만위안 이상인 경우 (2)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거나 무단으로 제조한 경우 10,000개 이상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허가 없이 제조 판매하거나 불법 경영을 한 경우 금액이 30,000위안을 초과하거나 불법 소득액이 2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 기타 심각한 상황.

'공소기준'과 '해석'을 비교하면, 하나는 준사법적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적 해석이다. 다만, '해석'을 적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소추기준' 그러나 적시성과 권위의 관점에서 볼 때 '해석' 조항을 먼저 적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공소기준'에서는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유죄판결 기준을 2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석'에서는 이를 5만원으로 낮췄으며, '소추기준'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다. 불법 소득 금액이 20,000위안이고, "해석"이 30,000위안으로 증가했습니다. (2) "해석"에 2개 이상의 등록 상표의 불법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으며, 그 수량이 10,000위안을 초과합니다. 개인 불법사업 금액이 3만위안, 불법소득액이 2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 시 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의견'에 따르면

2011년 1월 10일

제9조, 타인의 불법 제조 등록상표 판매 형사사건의 미판매 또는 일부 판매 유죄판결에 관하여

불법 제조 또는 제조된 등록상표 판매죄 기타 다음의 경우 형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제조된 등록상표를 판매(미수)한 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처벌한다.

(1) 해당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타인의 허가 없이 위조되거나 제조된 등록 상표를 판매했지만 상표 및 로고의 수가 60,000개를 초과합니다.

(2) 등록 상표 및 로고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타인의 허가 없이 위조 또는 제조된 등록상표를 판매한 적이 없으며 그 수가 30,000개를 초과하는 경우

( 3) 타인의 허가 없이 위조 또는 제조된 등록상표의 일부 판매된 판매수량. 로고 수가 20,000개 미만이지만 판매되지 않은 로고의 총 개수가 60,000개를 초과하는 경우

(4) 타인의 부분 판매 2개 이상의 등록상표가 무단으로 위조되거나 제조된 경우 및 판매된 로고의 수 는 10,000개 미만이지만, 판매되지 않은 로고의 총 개수는 30,000개가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