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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전을 신청하는데 상대회사 계좌에 자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산 보전을 신청할 때 상대 회사 계좌에 자금이 없다면 은행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 동결 한도 내에서 상대은행 계좌의 자금은 입입입할 수 있고, 사용하거나 이체할 수 없다. 동시에, 기계 설비, 제품, 차량, 주택 등 다른 회사의 다른 자산도 법원에 의해 법적으로 압수되고 압류될 수 있다.

집행 중 재산보전계좌 금액이 당시 부족했다면 법원은 집행인의 다른 계좌를 계속 동결하거나 집행인이 소유한 다른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242 조: 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 재산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관련 단위에서.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할당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 조회, 압류, 동결, 양도 또는 변가한 재산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민사소송법 제 102 조는 "보존은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관련 사법해석도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때 보존범위는 당사자가 논란이 있는 재산이나 피고인의 재산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사건 외부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보전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건 외부인이 선의로 획득한 사건과 관련된 재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재산보전의 범위는 신청자가 요청한 범위나 쟁의재산의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의 요청 범위 내에서만 재산보전의 목적을 달성하고 신청자의 권익을 실현하며 피청구인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재산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