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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권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민사권의 내용이 재산이익인지 여부에 따라 재산권과 인신권으로 나눌 수 있다.

물권이란 재산 이익을 내용으로 재산 이익을 직접 반영하는 민사권을 말한다. 재산권에는 재산권, 채권 및 상속권, 지적 재산권의 재산권이 모두 포함됩니다.

인신권은 직접재산 내용이 없어 주체와 불가분의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과 신분권을 포함한다.

2. 권리의 기능에 따라 지배, 주장, 방어, 형성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배권은 주체가 권리 객체를 직접 통제하고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재산권, 인신권, 지적재산권은 모두 지배권에 속한다.

청구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를 가리킨다.

항변권은 넓은 의미에서 타인의 주장을 항변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장을 부정할 권리를 의미하며, 그 중 일부는 이의권이라고 불린다. 협의적으로는 청구권과 상대적인 권리를 가리킨다.

형성권은 권리자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여 법적 관계를 바꿀 권리를 말한다.

3. 민사권리의 유효 범위에 따라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권, 일명 세계권은 그 효력이 모든 사람의 권리를 연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의무인은 누구에게도 한정되지 않는다. 재산권, 지적재산권, 인신권은 모두 절대권이다.

상대권은 인권이라고도 하는데, 그 효력이 특정 사람에게 연장될 권리, 즉 의무자가 특정 사람의 권리라는 뜻이다. 채권은 전형적인 상대권이다.

4. 상호 연관된 두 권리 사이의 관계에 따라 주요 권리와 종속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권리는 두 개의 관련 권리 중 다른 권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종속권리는 두 가지 관련 권리 중 그 효력이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권리이다.

5. 이들 사이에 파생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시권과 구제권으로 나눌 수 있다.

원시 권리는 기본권이며 민사권 법률 관계의 권리이다.

구제권은 원시 권리에서 비롯되며, 원시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하는 현실의 위험이 있을 때 발생하는 일종의 보호적 법률 관계에서의 권리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구제권, 구제권, 구제권, 구제권, 구제권, 구제권)

6. 권리의 양도 가능 여부에 따라 전권과 비전권으로 나눌 수 있다.

독점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리킨다. 권리자는 일반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상속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개인의 권리는 독점권에 속한다.

비전권이란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권리자가 양도할 수도 있고 상속 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도 있다. 재산권은 대부분 비독점적인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