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지식재산권 전공 - 지적재산권 논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적재산권 논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자 상거래 및 지적 재산권 보호

지식경제 시대에는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광범위한 응용으로 인해 인간의 지능과 컴퓨터의 고속 컴퓨팅 능력이 융합되어 새로운 사회적 생산성을 창출했다. 그것은 전자 상거래 등 많은 활동을 풍요롭게 하여 사람들의 사교, 쇼핑, 학습, 소비, 의료 등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전자상거래 활동은 인터넷 환경에서 일부 상품의 유통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협상, 계약 체결, 상품 주문 및 최종 상품 획득을 위한 비즈니스 활동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자상거래 문제가 WIPO 의 큰 관심을 끌 수 있다.

키워드: 전자 상거래, 디지털 제품, 지적 재산권, 침해, 법적 보호

전자 상거래는 새로운 컴퓨터와 전자 데이터 통신 수단인 인터넷에 의존한다. 인터넷 기술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과 저작권 권리의 내포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저작권 침해 인정에도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다. 지적재산권과 국제의 융합, 저작권법과 인터넷 저작권 보호, 도메인 이름 등록과 상표권의 충돌,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저작권법,' 복사권' 의 제한.

독립적 인 지적 재산권은 국제 "통합" 과 일치합니다. 지식경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응용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바로 컴퓨터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으로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수요 * * * * * 가 지적 재산권의 특성과 크게 충돌한 것이다. 지적 재산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배타성' 이다. 인터넷에서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정보는 개방적이고 공개적이며 권리자에 의해 통제되기 어렵다. 지역성' 은 지적재산권의 또 다른 특징이고, 인터넷 전파의 특징은' 국경없는' 이다.

현재,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국제협약 체결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독점성'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1996 12 제네바에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주재하에 체결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공연 및 기록조약' 은 네트워크 환경에 새로운 저작권보호권을 추가하고 기존 권리가 디지털 앱으로 확장되는 것을 설명했다. 상표 보호 방면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품과 서비스의 유명 상표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한다. 상표 배타성을 강화하는 추세에 적응하다. 실제로, 사이버 침해의 발생은 종종 침해 복제품이 온라인 상태가 되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전송의 경계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하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은 지적 재산권의 지역성을 약화시키고 각국의 지적 재산권법의 국제' 통합' 과정을 가속화하여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법의 국제' 통합' 에는 * * * 표준이 필요한데, 세계무역기구가 체결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 (TRIPS 협정) 이 그 예이다. 지식경제에서 지적재산권의 배타성과 국제지적재산권법의' 통합' 을 강화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추세이다. 이것은 세계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이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자신의 대책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지적재산권 법률보호체계를 건전하고 보완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국제화의 과정에 적응하여 중화민족이 새로운 세기의 국제경쟁에서 무패의 땅에 서도록 보장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저작권법과 인터넷 저작권 보호. 전자 상거래 활동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은 지적 재산권이다. 인터넷 전파의 전자 상거래에서는 이미 저작권 제품의 무형판매와 관련되어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상표 및 상업 로고 보호, 영업권 보호, 상업화 이미지 보호 등 전통적인 보호와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환경에서 전자상거래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과 상표법에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작품의 디지털화와 작품의 인터넷 전파에 대한 상응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이런 상황은 인터넷 환경에서 작품의 주체와 객체를 바꾸었다. 개방작품의 저작권 주체는 정보인터넷 작품, 멀티미디어 작품, 도구로 인한 파생작품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워 작품 분류를 어렵게 한다. 이것은 전자 상거래 활동에서 주체 자격의 인정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출판 전파 행위가 확대되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출판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정보 컨텐츠 제공자, 웹 서비스 제공자 및 전자 상거래 활동에 종사하는 상가가 역할을 합니다. 게시 영역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영역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전파 서비스 제공자, 정보 콘텐츠 제공자 및 전자 상거래 업체의 권리 의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이 작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경계를 정의하기 어렵다.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는 경제적 이익과 작품 형태의 분리로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다. 넷째, 사용자의 합법적 인 권리와 이익 보호가 영향을받습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수동적으로 작품을 얻는 조건과 환경이 있어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 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 원칙과 중점을 조정해야 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과 응용이 발전함에 따라 조정력이 부단히 커지고 있다.

도메인 이름 등록과 상표권의 충돌. 우리나라' 상표법' 은 보호 로고만' 문자, 그래픽 또는 조합'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로 인터넷에 나타나는 동적 과정은 보호하지 않고 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상업 활동은 이미' 시각적 인식' 으로 상표를 식별하는 것이' 문자와 도안' 으로 상표를 식별하는 것보다 상업 활동의 발전에 더 적합하다고 느끼게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도메인 이름 등록' 과 상표권의 충돌이다. 국무원은 1997 년 5 월' 중국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록 잠행조례' 를 발표했지만' 자신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여 도메인 이름 등록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했다. 다른 사람의 상표와 상호를 강탈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도메인 이름' 은 사실상 영업권의 일부가 되었으며, 심지어 기업명이 되어 무형자산으로 보호되고 거래되었다. 현재 일부 국제조약은' 국제 유명 상표' 의 소유자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표로 강탈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명하지 않은 상표, 상호와' 도메인 이름' 갈등의 초점 중 하나는 권리 발생 절차이다. 이는 대부분의 상표권이 공식 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등록되었기 때문이다. 상품권은 실제 사용에 따라 발생한다. 도메인 이름 독점권은 대부분 비공식 기관에서 등록한다. 기술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음 세기에 도메인 이름과 이전 상표권 및 이전 상품권 간의 충돌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전자 상거래의 법적 문제. 전자 상거래는 새로운 비즈니스 운영 모델로서 2 1 세기에 국제 비즈니스의 주류가 될 것입니다. 지적 재산권 보호의 국제화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전자 상거래 환경에서의 법적 문제 해결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상의 법적 지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전자 상거래에서, 교역 쌍방이 체결한 전자 계약은 반드시 법적 효력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 쌍방이 모두 법률의 구속을 받고, 동시에 그들의 이익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계약법 시행 과정에서 전자계약 체결, 이행 약속, 변경 및 양도, 해지, 위약 등 법률분쟁에 대한 연구를 중시해야 한다. 일정 기간 동안의 법률실천을 거친 후 이를 보완하고 수정하여 전자계약을 더욱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여 우리나라의 기존 지적재산권법, 특히 저작권법과 상표법 개정에 집중하다.

저작권법과' 복사권' 의 제한은 디지털 작품이' 복제성' 과' 독창성' 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작품의 디지털화는 저작권자의 독점적인 권리에 속해야 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작품을 디지털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복사' 행위이며' 복사권' 의 제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 제 10 조 재산권 제 (1) 항목은' 복사권, 즉 인쇄, 모사, 모사, 탁인' 으로 수정해야 한다

작품의 인터넷 전파는 작품의 분배도 아니고, 작품의 방송도 아니라, 새로운 작품 전파 방식. 그래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작품을 인터넷에 올리고 대중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작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저작권자의 독점권에 속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형지식제품에 대한 보호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 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더욱 부족하다. 이것은 중국 전자 상거래의 발전에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중국에서 디지털 제품 전자 상거래를 발전시키려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는 디지털화할 수 있고, 모든 디지털 전자 상거래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 디지털 제품들을 보호하고' 히치하이킹' 행위를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적 재산권 제도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을 제공한다. 디지털 제품 전자 상거래 환경에서 지적 재산권과 전자 상거래의 관계는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둘 사이에는 상호 작용이 있다. 지적 재산권의 무형성으로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지적 제품은 가능한 한 빨리 디지털 제품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제품은 파괴성과 복제성이 있어 디지털 제품 전자 상거래의 발전은 지적 재산권 보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중국은 가능한 한 빨리 전자 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 경제 환경은 가능한 한 빨리 지식 제품의 디지털 제품으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전자 상거래에 더 많은 거래 가능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한편 지적재산권의 법적 환경으로 디지털 제품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지적재산권 제도를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