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베르네 소비뇽에 대한 논쟁이 끝났다.
백나' 지적재산권 사건의 시간 범위는 10 년이다. 200 1 년 5 월 8 일 장유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청에' 해버나드' 상표 등록을 신청했고, 2002 년 4 월 상표청에 등록증을 발급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즉각 업계 내 다른 회사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반대자들은 카베르네 노을주가 와인의 속칭으로 포도주를 양조하는 주요 원료로 업계의 공공자원이며 어떤 기업도 사사로이 소유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2002 년 7 월 10 일 국가상표국은 카베르네 주를 와인 원료 품종 이름으로 인정하고 등록상표를 철회했다. 장유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사건이 긴 행정복의에 들어갔다.
2008 년 6 월 상표심사위원회는' 카베르네 구슬' 이 업계에서 사용되는 포도 품종이나 제품의 통용명이 아니라 장유그룹이 소유한 와인 상표라고 판결했다. 이에 만리장성, 위룡, 왕조 등 10 여 개 와인 생산업체들이 항의를 한 뒤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09 년 6 월 30 일, 65438+2 월 30 일 베이징시 일중원은' 해버나드' 상표분쟁안에 대한 판결을 철회하고 상표심사위원회가 내린 5 1 15 번 판결절차가 부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5 1 15 호 판결을 철회해야 하며, 상표심사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를 고려하여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후 중곡그룹 등 원고가 베이징 고원에 상소했다.
20 10 6 월 17 일 베이징 고원은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상표심사위원회가 상술한 증거에 근거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국가상표국이 해버나를 와인 원료 품종 명칭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장유는 해버나가 1930 년대 초 창유회사가 창립한 와인 브랜드라고 밝혔다. "브랜드이지 품종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해바나라는 와인 품종도 없고, 포도주를 양조하는 포도 품종 시리즈도 하나 이상 해바나라고 하지 않는다. "
그러나 반대 기업은 장유사가 발행한' 1930 년대 역사 증거' 의 상표 도안이 모두 오각형 별과 프랑스어' 해백나' 라는 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어' 해백나' 라는 글자가 아니라는 반박 증거를 내놓았다. 이 수치들은 당시 정부 부처의 비준 서류에서 등록상표가' 오각형 별' 이었으며' 해버나' 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준다.
장유가 오늘 발표에 따라 10 년간의' 해버나' 상표 쟁탈전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장유는 6 개 회사와' 해백나' 를 공유했다.
장유의 공고에 따르면 본 사건의 평가 결과는 1 이며, 장유그룹은 여전히 이 상표번호의 합법적인 소유자이다. 174888, 즉 백나 상표의 소유권은 여전히 장유그룹에 속한다. 2.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장유그룹은 중곡주업유한공사, 중곡장성와인 (연대) 유한공사, 중곡화하장성포도주유한공사, 중곡장성와인유한공사, 중법합자왕조포도양조유한공사, 산둥 웨이롱 와인유한공사 등 6 개 기업이 무상, 무기한' 카베르샤주'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3. 본사와 장유그룹이 허가한 상술한 6 개 기업을 제외하고 다른 와인 생산경영업체는' 카베르네 구슬' 상표를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하여, 양측 화해 계약은 또한 Zhang Yugroup 이 상표 면허를 철회 하지 않을 것 이라는 점을 동의 했다, 중국 곡물 그룹, 중국 곡물 연대 회사, 왕조 및 다른 회사는 앞으로 Zhang Yugroup 의 "해결책 버나드" 상표를 논 박 하지 않을 것 이다.
장유는 공고의 마지막에 1997 이 출시된 이후' 해버나' 상표를 사용하여 와인을 생산하고 판매한다고 밝혔다. 2009 년' 카베르네 구슬' 상표를 사용한 제품 판매 수익은 그 해 회사의 주요 업무 수입의 약 3 분의 1 을 차지했다. 본 사건이 끝난 후 장유 등 7 개 주업체만' 해버나' 상표를 이용해 와인을 생산하고 판매할 예정이다.
장유아는' 해백나' 상표사용권 문제를 해결한 후 곧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 10 12.4, 장유 A 는 중국증권감독회 산둥 감독국이 밝혀낸 일련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류 공고에 따르면 장유그룹' 해버나' 상표소유권 논란이 해결되면 상장회사는 장유그룹과 협의해' 장유' 등 상표의 소유권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상장회사 자산의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