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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개방 허가 제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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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특허 개방 허가

특허 개방 허가란 권리자가 특허권을 획득한 후 자발적으로 국가 특허 행정부에 개방 허가 성명을 제출하고 허가 비용을 규정하고 국가 특허 행정부에서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 개방 허가 기간 동안 누구나 특허 개방 허가 조건에 따라 특허 기술 성과를 실시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특허 개방 허가 제도

최신판 특허법 제 50 조 내지 제 52 조는 특허 개방 허가 조항이다.

제 50 조 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자발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허가 비용의 지불 방식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공고하여 공개 허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성명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 공개 허가 선언은 특허 평가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개방 허가 성명을 철회하는 것은 마땅히 서면으로 성명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공고해야 한다. 공고를 통해 공개 허가 성명을 철회하는 것은 이전에 부여된 공개 라이센스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5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개방허가로 특허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발표된 지불 방식과 기준에 따라 허가료를 납부한 후 특허 시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방허가 실시 기간 동안 특허권자가 매년 납부하는 특허비는 그에 따라 줄여야 한다.

개방허가를 시행한 특허권자는 허가인과 허가비용에 대해 협의한 후 일반허가를 줄 수 있지만, 이 특허에 독점하거나 배타적인 허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제 52 조 개방허가 시행으로 인한 논란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을 할 수 없다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1. 특허 공개 허가 성명은 제안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허가비 지불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계약법의 제안과 유사하며, 특허 개방 허가 성명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 등록 공고를 거친 후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특허를 실시하고 특허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약속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개방형 특허 라이센스는 일반 라이센스와 간단하게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특허 개방 허가는 일반 허가 범주에 속해야 하며, 독점적이거나 배타적인 허가가 아니라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특허개방허가는 일반허가와 쉽게 동일할 수 없다. 특허개방허가서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 등록공고를 거친 후 특허권자는 정식 허가자와 변경허가조건을 선택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허가와는 달리 특허권자는 협상을 통해 허가 여부, 허가자, 허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셋째, 특허 개방 허가 시스템의 특성과 장점

1. 특허 라이센스 정보 도킹을 촉진합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의 허가 정보 공고는 허가자와 피허가자 간의 정보 소통의 다리를 구축하여 공급과 수요 쌍방의 도킹에 유리하다.

특허 라이센스의 협상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공급과 수요 쌍방은 간단한 방식으로 허가를 얻어 복잡한 협상 과정을 피하고 허가 비용을 낮출 수 있다.

특허 라이센스의 거래 위험을 줄입니다. 오픈 라이선스 시스템은 라이선스 정보 공개 및 분쟁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라이선스가 라이선스 조건 등 관련 상황을 미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특허 오픈 라이센스 시스템이 사용하는 특허 유형

특허 개방 허가 제도에는 발명 특허, 실용 신안 및 외관 디자인의 세 가지 유형의 특허도 포함되어 있다. 권리자가 특허권을 취득한 후 자발적으로 국가 특허 행정부에 공개 허가 성명을 제출하여 허가 비용을 명시하고 국가 특허 행정부에서 공고할 수 있다. 특허 개방 허가 기간 동안 누구나 특허 개방 허가 조건에 따라 특허 기술 성과를 실시할 수 있다. 실용 신안 및 외관 디자인 특허 공개 허가 성명을 제출한 경우 특허 평가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특허 개방 허가는 일종의 자발적 허가로 특허권자의 자발성을 충분히 반영하며, 신청과 철회는 전적으로 특허권자의 뜻에 따라 진행되며, 오픈 허가 사용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개방허가는 특허에 개방용 라벨을 붙이는 것과 같아서 라이센스 협상의 난이도와 특허 거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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