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와 일반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국제특허와 일반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제특허와 일반특허의 차이점은 우선 국제특허출원만 있을 뿐, 국제특허는 없습니다. 특허에는 국가 주권이 포함됩니다. 둘째,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품과 창조물에 대해서는 먼저 중국에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해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사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비밀유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 기밀심사 기한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법인 또는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당사국인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국제특허출원은 전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이 당사국인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국제특허출원은 이 법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셋째, 중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파리협약모델과 PCT모델을 통해 해외출원을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국가 지식재산권청에 직접 PCT 출원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매우 복잡하며 개인이 외국 특허 출원을 대리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연락하기가 어렵습니다. 2. 상표권의 특징 1. 독점성(독점성 또는 독점성이라고도 함)이란 상표 등록자가 자신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독점권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록상표권자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기본 목적은 등록을 통해 특정 상표와 특정 상품 사이의 고정된 연관성을 확립함으로써 소비자가 혼동을 피하고 상품의 출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상업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 독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독점권은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1) 상표 등록자는 상표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승인된 상품, 제품 포장 또는 서비스 및 서비스 시설에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표권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일부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의 경우 상표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기타, 당사의 효율성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외국 팀에 의해 등록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한 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표등록자는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타인의 허락 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3) 상표등록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할 권리가 있다. 귀하는 등록 상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라이센스 또는 양도는 법률 조항을 준수하고 특정 법적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2. 적시성이란 상표전용권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유효기간 내에 상표전용사용권은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유효기간 이후에 갱신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각국의 상표법은 일반적으로 상표의 독점권에 대한 보호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더 긴 기간을 규정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20년에서 7년까지 더 짧은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10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제특허출원과 일반 전문출원을 민주적으로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절차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를 최초로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국가주권의 문제이므로 국제특허는 없고 그에 상응하는 특허출원만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