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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주인이 AJ 조던스를 판매함으로써 고객의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까?

7월 16일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의 공개 계정인 Intellectual Property Beijing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조던 스포츠(Jordan Sports)를 상대로 'Jordan'이라는 단어가 적힌 'aj' 운동화를 판매한 2건의 침해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례. 원고인 조던스포츠(주)는 Kumai.com(Beijing) Technology Co., Ltd.와 Amazon Excellence Co., Ltd.가 Tmall을 통해 Nike의 'Air Jordan' 운동화를 판매할 때 'Jordan'이라는 단어를 표시했다고 믿고 있으며, Amazon 및 기타 채널은 "Jordan" 시리즈 상표와 관련하여 Jordan Company가 누리는 독점권을 침해합니다. Qiaodan Sports는 법원에 두 사건의 피고인에게 침해 중지 및 손실 보상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행위가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Jordan Company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AJ를 팔고 조던 브랜드를 붙이는 것은 침해에 해당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큰 가게에서는 개고기를 고집하는 걸까요? 먼저 AJ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AJ는 Air Jordan의 약자로 미국의 유명 농구 선수인 Michael Jordan이 처음으로 지지한 브랜드입니다. 현재 세대는 1에서 31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많은 NBA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플레이어. AJ의 운동화는 자신만의 감성과 운동화 기술력으로 많은 운동화 마니아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AJ라는 이름의 운동화 가격이 1000.2000.3000.4000 등으로 매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AJ를 흉내내기 위해 일반 운동화를 파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런데 왜 AJ의 매출에 의존할 수 있는 매장이 조던의 이름을 써야만 하는 걸까요? AJ 자체가 조던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품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조던이 브랜드에 기여한 바를 기념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벨링이 아무리 합리적이더라도 비침해 행위는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의 판매명에 관계없이 구매자는 정품 판매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만약 상점이 침해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철회해야 하며, 침해가 아니라면 자체적으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