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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이후에도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네, 온라인으로 보충 보고서를 작성한 후 해당 정보를 공상국에 가져가 비정상적인 사업 운영 목록에서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동 비정상 상황에 따른 제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동 비정상 디렉터리에는 4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기업 정보 공개"를 준수하기 위해 임시 규정 제8조에 명시된 기한 내에 연간 보고서를 발행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사업 운영 목록에 포함됩니다.

2. 이상영업명부에 포함된 등록된 거주지나 사업장을 통해서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3. "기업 정보 공개에 관한 임시 규정" 제10조에 따라 공상행정부가 명령한 기한 내에 관련 기업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비정상적인 작동.

4. 기업정보를 공개하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사기행위를 한 자는 비정상영업명부에 포함된다.

법적 근거: "기업 정보 공개에 관한 임시 규정"

제8조 기업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업 신용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상행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부서는 매년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일반에 공개합니다. 당해 연도에 설립, 등록된 기업은 다음 연도의 연차보고서를 제출, 공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업은 설립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 신용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다음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1) 주주 또는 주식 유한책임회사의 발기인이 출자하고 납입한 자본금, 출자 시기, 출자 방법 등의 정보

(2) 정보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지분 양도 등 지분 변동에 관한 정보

( 3) 관리 라이센스 취득, 변경 및 연장에 관한 정보

(4) 지적재산권 질권 등록 정보 ;

(5) 행정 처벌에 관한 정보

(6)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기타 정보.

산업상무행정부서는 기업이 전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