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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형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표권의 합리적 사용은 상표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생산경영 활동에서 상표전용권을 침해하지 않고 설명적 사용, 지시적 사용, 해석적 사용 또는 병행 사용 방식으로 상표소유자의 상표를 선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권의 합리적 사용이란 무엇입니까? 상표권의 합리적 사용은 상표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생산경영 활동에서 상표전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설명적 사용, 지시적 사용, 해석적 사용 또는 병행 사용 방식으로 상표소유자의 상표를 선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의 합리적 사용은 각국과 지역에서 점점 더 인정받고 있으며 관련 입법에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199 1 상표법을 수정할 때 (1) 다른 사람이 자신의 초상, 이름, 이름, 별명, 예명, 필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2) 일반명, 산지, 판매지, 품질, 원료, 성능, 용도, 모양, 가격 등. 다른 사람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 (3) 타인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상술한 상황에서의 사용이 선의적이고 정당하다. 우리나라 대만성' 상표법' 제 23 조는 누구나 선의와 합리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이나 그 상품의 이름, 모양, 품질, 기능, 산지 또는 기타 관련 상품 자체에 대한 설명을 다른 상표 전용권의 효력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1990 년대 이후, 일부 지역 또는 글로벌 상표 관련 국제 협약은 상표권의 합리적인 사용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상표 조례' 제 6 조에 따르면 상표 소유자는 상술한 사용이 상공업 관례의 성실한 관행에 부합하는 한 제 3 자가 업무에 그 이름이나 주소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없다. 미국' 람하임법' 제 33B 조 제 2 항은 상표가 아닌 당사자의 개인명을 사용하거나 당사자의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지리적 출처를 설명하는 명사나 그래픽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상총국이 발표한' 상표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은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를 선의로 사용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격이나 속성, 특히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용도, 산지, 종류, 가격, 날짜 등을 선의로 설명하는 행위가 상표침해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상표법 시행 조례' 의 상술한 규정은 사실상 이 행정법 집행 의견에 대한 긍정이다.

상표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판단 기준은 상표침해 사건에서 피고가 새로운 상표법 시행 조례 제 49 조를 인용해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사건에서 피고가 사용하는 글, 그래픽 형식이 다양하고 복잡한데, 합리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문제에 달려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조례' 제 49 조의 규정이 원칙적이고 모호하며 관련 해석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 실천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1. 판단 기준은 다른 사람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텍스트, 그래픽 외에 "설명" 을 표시하는 추가 설명 텍스트가 추가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상가는 이 상품의 모델,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상표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지만, 상가가 이 상표 앞에' 주성분',' 기능',' 용법' 등의 설명 문자를 붙이면 혼동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노키아 휴대전화를 위해 휴대전화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 업체는 배터리의 눈에 띄는 위치에' for NOKIA' 라고 표기했다. "for" 라는 단어의 존재로 구분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배터리의 출처를 혼동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인 사용에 속한다.

2. 피고가 사용하는 문자, 그래픽이 상표로 사용되는지, 문자, 그래픽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고 구분하기에 충분한지는 판단의 기준이다.

피고는 주관적으로 문자와 그래픽을 상표로 사용하는 고의가 없고 객관적으로도 상품의 출처를 파악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문자와 그래픽을 기반으로 상품을 혼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용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범주에 속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 브랜드인 펩시는 TV 광고, 인쇄 광고, 배송차에' 1 호' 라는 글자를 두드러지게 사용했고,' 1 호' 는 또 다른 종류의 유명 음료의 상표이기 때문에 펩시가 기소됐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기준에 따르면 법원은 시 콜라의 각종 광고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시 콜라의 음료 품질 1 위 (제 1 호) 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펩시 자체는 유명 브랜드다. 이런 품질 1 위의 묘사는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합리적인 사용 범위에 속해야 하며' 제 1 호' 상표권에 대한 침범을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3. 설명적인 문자를 사용하여 문자의 의미를 일부러 강조할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서술적인 문자를 사용하는 방식은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추론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사용자가 눈길을 끌기 위해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상품의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하고, 서체를 확대하고, 밝게 하고, 예술처리를 하고, 다른 설명문과 등록상표를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두는 경우, 사용자의 주관적으로 히치하이킹 의도를 추측하기 쉬우며, 객관적으로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기 쉬우며,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범주에 속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노키아 휴대폰에 휴대전화 배터리를 장착한 제조사들은 배터리의 눈에 띄는 위치에' 노키아' 라는 글자를 표기하고, 일부러 노키아라는 글자를 두드러지게 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자신의 상표를 배치하여' 예' 를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표기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사용자가 히치하이킹을 하는 의도를 볼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판단 기준으로 자신의 상표를 표시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 그래픽을 자신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상품을 표시한다면, 사용자가 더 많이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사용하고, 정당하지 않은 경쟁이나 히치하이킹을 시도하거나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런 사용은 상품원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사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품명언) 예를 들어 Lenovo 는 CPU 의 품질을 강조하기 위해 "Intel Inside" 라는 상표를 표시하고 자체 상표 "Lenovo" 를 표시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용에 속해야 합니다. 반면 사용자의 부정경쟁 의도는 더욱 두드러진다.

5. 상업관행과 산업협회의 의견을 판단기준으로 합니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라면 상호나 상품의 이름, 모양, 산지는 비교적 간단하고 식별하기 쉽다. 상품의 품질과 기능에 대한 서술적인 단어는 비교적 광범위하여 구별하기 어렵다. 이때 비즈니스 관행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발생하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산업협회의 의견을 상담하기 쉽다. 예를 들어, 많은 테이프, CD 에서는 주제나 타이틀곡이 정면의 눈에 띄는 위치에 놓이는 반면 제작, 소개, 발행사 및 상표는 뒷면이나 측면에 배치되며 작은 글꼴로 표시됩니다. 이는 합리적인 사용의 본의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음반업계의 상업 습관이며, 그들의 사용도 상업중의 일반적인 방법에 부합할 뿐이므로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6. 판단기준은 원고가 피고의 사용으로 이윤을 잃고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지 여부다.

객관적인 결과도 상표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다. 원고의 명성이 훼손되고 그 상표가 피고에 의해 사용 된 후 경영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면, 이런 결과가 피고의 사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피고의 사용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훼손할 수 있다. 부당한 경쟁 행위에 속해야 하며 상표의 합리적 사용에서 제외해야 한다.

위의 6 가지 기준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많은 경우, 우리는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기준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비교적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관련 경험은 실천에서 풍부해야 하고, 관련 제도는 보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생활에서 일부 상인들은 히치하이킹을 위해 법을 피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상표, 특히 유명 상표를 자신의 상호로 등록한 후, 고의로 상호를 자신의 제품의 눈에 띄는 위치에 놓고, 자신의 상표를 모퉁이에 두어 소비자를 혼동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그들은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설명" 을 표시하기 위해 다른 설명 문자를 추가하지 않으며, 문자의 중요도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시간 척도에 자체 상표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상표를 중요하지 않은 위치에 놓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의 목적은 공급원을 혼동하고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술한 기준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범위를 분명히 넘어서며 상표권 침해에 속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표권, 상표권 침해, 상표권 침해, 상표권 침해, 상표권 침해) 그러나 이런 행위는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않았으며, 이런 상황은 새로운 상표법 시행조례 제 53 조의 출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 조항은 "상표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유명 상표를 기업명으로 등록할 경우 대중을 속이거나 대중을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기업명 등록기관에 해당 기업명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명 등록 주관기관은' 기업명 등록 관리 규정'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부정경쟁법 제 5 조와 제 2 1 조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국가공상총국이 발표한' 상표와 기업명 중 몇 가지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 은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혼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침해권이나 정당하지 않은 경쟁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상표의 합리적 사용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설명적 사용 또는 언급성 사용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현실의 각종 히치하이킹 행위에 더욱 자유롭게 대처할 수 있다.

상표권의 합리적 사용 유형은 상표법에서 경쟁 이익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사법 관행에서 법원은 혼동의 가능성을 줄이고 합리적 사용을 허용하는 사이에 미묘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경쟁 자체에 기반한 균형을 의미하지 않는다. 직접 경쟁자는 때때로 경쟁사의 상표를 언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교 광고와 설명적 사용은 모두 공정한 경쟁, 소비자 이익 촉진, 표현의 자유에 필수적이다. 상표권의 합리적인 사용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서술적으로 합리적인 사용

합리적 사용은 상표의 설명적 사용, 특히 서술성 상표의 사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서술적인 합리적 사용은 생산경영자가 자신의 제품을 묘사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고, 본질적으로 경쟁사에게 자신의 제품을 묘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미국 판사 홈스가 말했듯이, "상표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품을 권리자의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만약 상표가 단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대중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왜 그것을 금지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 특히 상품의 일반 이름이나 자신의 이름, 주소, 산지 등을 사용한다. 선의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정보는 타인의 상표권에 대한 침범을 구성하지 않는다.

사법실천으로 볼 때 상표권의 서술적 합리적 사용은 줄곧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PlayboyEnterprises Inc 대 Wells 사건에서 판사는 상표가 합리적으로 사용된다는 개념을 밝혔습니다. "상표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제품의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설명을 할 권리를 독점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응? CD Solutions, Inc. 대 Tooke 사건에서 원고는 CD 제조사와 "CDS" 의 등록 상표로서 법원에 도메인 이름 "cds.com" 이 데스크탑 출판 인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도록 요청했다. 법원은' CDS' 가' Compact discd' 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원고의 요청을 지지한다. 피고는 상표권을 원고의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제품의 일반적인 설명적 사용으로 확장할 권리가 없다. 미국 뉴욕 남구 법원 1996 이 심리한 함께 상표침해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상표약화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지, 상품이나 서비스 간에 경쟁관계가 있는지, 소비자 혼동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관건은 피고가' 세계 최고' 라는 단어의 전권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다. 원고의 상표가 독립적이고 식별 가능한 어휘가 아니라 매우 흔한 서술어일 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2. 상징적이고 합리적인 사용

지시성의 합리적 사용은 생산경영 활동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징과 용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성의 합리적 사용은 외국 상표 사법관행에서도 수시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 법원이 심리한 BMW 가 드닉 상표침해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자동차 수리공으로, 주로 중고 BMW 를 운영하여 이런 자동차의 정비 작업에 종사한다. 피고는 BMW 특약 판매상에 속하지 않는' BMW 정비' 광고를 사용했다. 유럽 법원은 피고가 중고차를 판매할 때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피고가 해당 브랜드의 자동차 판매 및 수리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피고는 원고의 상표를 사용하여 서비스의 목적을 표명하여 대중에게 이 모델을 유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피고는 자신의 업무가 상표 소유자와 상업적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게 할 수 없다. 특히 그가 상표 소유자의 특약 판매상과 수리상이라고 생각하게 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예로, 신동네 아동대 미국 신문출판회사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심지어 지시적 사용을 확립하는 최초의 사례로 여겨진다.

지시성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첫째,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둘째, 상표의 사용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작에 합리적이고 필요하다. 셋째, 상표의 사용은 소비자가 사용을 상표 소유자가 발기하고 지지한다고 착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석적 합리적인 사용

(1) 설명적이고 합리적인 사용의 기본 의미

설명적이고 합리적인 사용은 상표의 합리적 사용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때로는 생산경영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 기능, 주요 원료, 용도 및 제품 모델을 대중에게 소개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석적 합리적 사용은 이미 관련 지적재산권 입법에 반영되었다. 지적재산권협정 제 17 조는 "회원이 상표권의 제한된 예외 (예: 설명 문자의 합리적 사용, 이러한 예외가 상표 소유자와 제 3 자의 법적 권리를 고려하는 한) 를 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홍콩' 상표조례' 제 34 조는 상표등록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업장의 이름을 선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누구도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의 특징에 대한 어떠한 묘사도 선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상표는 상품 원료, 기능, 용도, 품질을 직접 나타내는 상용어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상표는 지명을 직접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1 1 항에 따르면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모델만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가 사용 후 눈에 띄는 특징을 얻고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일부 상표는 사용 후 "제 2 의 의미" 를 가지면 그 중요도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장기간 사용 후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효과를 얻어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표와 발명문자의 상표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다른 사람이' 제 1 의미' 에서 이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설명할 때 상표권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본의에서의 사용은 공공분야 자원의 사용이며, 등록상표가' 제 2 의 의미' 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공공분야 자원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자원은 상품 식별의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 외에 그 자체는 영원히 공공영역에 남아 있어야 한다. 이는 대중이 서면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상을 교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 둘째, 다른 사람이 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상품원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2) 설명적이고 합리적인 사용의 전형적 표현: 지명상표의 합리적 사용.

서술적이고 합리적인 사용 방면에서 지명상표는 더 많은 제한을 받는다. 이는 지명 자체가 매우 중요한 공공자원과 정보이기 때문에 상표로 사용할 때 일반 상표만큼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 지명의 상표 소유자가 상표권을 행사할 때 다른 사람이 상표가 아닌 의미에서 그 지명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이 그 지명을 사용하는 이익에 해를 끼쳐 상표소유자와 대중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다음 두 가지 사법판례가 대표적이다.

충칭이백석판오리 공장에서 충칭시 유중구의 한 식품공장 안건을 고소한 가운데 원고의 상표' 이백석' 은 판오리와 비슷한 오리 모양의 도형으로, 등록을 승인받아 현재까지 이어져 충칭시 공상행정관리국에 의해 1998 로 충칭시의 유명 상표로 인정받았다. 피고는 1997 년 3 월 출범 이후 판오리 제품 포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정통 이백석 풍미' 를 표기해' 이백석' 이라는 글자를 강조했지만 양자강의 상표, 공장명, 주소도 표기했다. 원고는 피고의 상표 침해를 기소했다. 이 경우 법원은 이백석판오리가 어느 정도의 역사를 지닌 지방특산물이라고 보고 원고는 이백석 상표전용권을 누리고 있지만 이백석 풍미는 누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제품 겉포장에' 이백석 풍미' 라고 표기한 것은 단지 식품의 풍미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피고는 자신의 상표, 공장명, 주소를 표기하여 소비자들을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범을 구성하지 않는다.

물론 이 사건에서 피고의 사용 행위는 무제한이 아니다. 즉 피고는 백시첩을 상표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백시첩' 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표는 지명 상표이다. 원고가 부당하게 다른 사람이 이 상표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익을 훼손했기 때문에 상표국은 사건 심리 과정에서 법에 따라 등록 상표를 철회했다. 이 사건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표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 상표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계시를 제공한다. 특히 그 중요도가 충분히 강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는 규제의 힘이 더 커져야 한다. 즉, 더 넓은 범위의 합리적인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상표소유자의 경쟁사나 대중이 지명상표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상표권자의 이익과 대중의 이익 사이의 관계를 균형을 맞출 수 있다.

4. 병렬 사용

병행 사용의 경우, 자신의 상품에서 이전 상표를 가진 상품에 대해 눈에 띄지 않고 정당한 사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학자 아서 밀러는 이것이 상표의 합리적 사용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실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상표로 상품을 조립하는 것은 매우 흔하다. 병행 사용 이론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상표로 표시된 상품을 자신의 상품의 일부로 볼 때 해당 상표를 강조하지 않으면 자신의 상품의 상표로 오인된다. 이것은 또한 상품무역, 특히 가공무역과 부품무역 발전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며, 일부 국가상표입법의 인정을 받았다. 예를 들어 호주의 상표법은 상표 표시 상품 (특히 부품 또는 부품) 의 출처를 선의로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상표법 제 23 조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상표권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제한은 위에서 언급한 어떤 형태의 합리적 사용 여부를 측정할 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용 목적은 정당하다

이 사용은 상품 상표 또는 서비스 상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성격, 품질, 용도, 주요 원료, 모델, 수량 등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며, 상품의 의미를 식별하는 상표의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측정은 주관적으로 상표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결과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2. 사용행위는 선의와 정당합니다.

영업권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불공정 경쟁이 있는지, 즉 이용자가 상표권자와 불공정 상업 경쟁을 하는 목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합법성 표준은 사용자가 상표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텍스트를 사용해야 하지만, 사용 중에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강조하거나 상표 소유자의 제품과 어떤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여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람하임법' 제 33B 조 2 항은 "그러한 사용은 당사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공정하고 정직한 사용"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생산경영자들은 자신의 등록상표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는 동시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매우 눈에 띄는 위치에 두거나 고의로 타인의 등록상표를' 예술화 처리' 하여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이런 행위는' 히치하이킹' 혐의를 받고 있으며 상표의 합리적 사용에 속하지 않는다. 선의와 합리적 사용은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표의 합리적 사용은 선의와 선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상표의 성격에 기반을 두지 않는 상표의 합법적 사용이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설명, 힌트 또는 설명의 사용이다. 소비자를 혼동할 수도 없고 상표를 희석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