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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은 학교에서 어떤 권리를 누립니까? 몇 가지를 열거해 주세요.

1. 건강권. 학생의 건강은 학교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즉 학교가 조직한 각종 활동이 학생의 건강에 해롭지 않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체벌 등 잔인한 수단으로 학생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2. 교육권. 학생은 규율을 위반하거나 약간의 잘못을 저질렀다. 9 년 의무교육 단계에서 학교는 그들을 해고할 권리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의 교육권을 쟁탈하는 것이다. 고등학교에서도 학교와 교사는 휴학이나 제명 처분을 쉽게 행사할 수 없다. 3. 명명권. 선생님은 반드시 학생의 성명권을 존중해야지, 학생 이름의 난자를 오자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4. 프라이버시, 즉 학생의 프라이버시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교사가 어떤 이유로든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탐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전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휴식할 권리. 학생들은 법에 따라 휴식 시간과 제때에 수업할 권리를 누린다. 교사는 어떤 이유로든 학생의 휴식권을 쟁탈해서는 안 된다. 6. 저작권. 학생의 작품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출판할 권리가 있다. 학생 본인의 동의 없이는 교사는 자신의 작문과 관련 작품을 마음대로 발표해서는 안 된다. 학생 작품을 인용하거나 발표하려면 학생 작가에 서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료도 지불해야 한다. 7. 발명권과 특허권. 학생은 발명창조를 할 권리가 있으며, 그 발명창조는 관련 부처가 인정한 후에도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누릴 수 있다. 8. 선거권과 피선거권.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고 있으며, 교사의 의지나 기타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 9. 비판과 건의의 권리. 학생들은 학교의 일원으로서 학교와 선생님에게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는데, 이것은 학생이 누려야 할 민주적 권리 중 하나이다. 10, 결사권. 학생은 합법적인 동아리와 단체를 조직할 권리가 있고, 합법적인 동아리에 가입할 권리도 있다. 1 1, 사회복지권. 학생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학교에서도 사회복지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사회복지권은 사회복지의 이익을 누리고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학교는 어떤 이유로든 학생의 이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인격존엄권. 학생의 인격은 침범할 수 없다. 교사는 학생을 비판하고 처벌할 때 모욕적인 수단으로 학생의 인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스탠드 벌칙, 달리기 벌칙, 노동벌칙 등은 모두 학생의 인격 존엄권에 대한 상해이다. 13, 생명권은 재학 기간 동안 학생의 생명권을 절실히 보호하고 존중해야 하며, 법률은 학생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와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 14, 항소권, 학생은 자신의 관련 권리가 불법으로 침해된 후 침해자에게 항의할 권리가 있다. 그들의 항의권은 피의자의 지위, 나이, 신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15, 고소권. 학생의 권리가 침해된 후 주관 기관과 부서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 이런 항소권은 소송권을 포함한다. 도움을 줄 권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 선생님과 학교에 도움을 청할 권리가 있다. 전파권. 학생은 누구와도 통신할 권리가 있고, 그들의 통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학교와 교사는 변경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18, 표현의 자유. 학생은 시민처럼 헌법이 부여한 표현의 자유권을 누리고 있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의 언론 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없다. 19, 공정권.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같은 공정한 대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공정한 권리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20. 명예권. 학생은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명예권도 누리고 있다. 학생이 규율을 위반하거나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교사는 모욕적인 언어나 수단을 사용하여 학생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