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비철금속 산업 협회 헌장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적응하고, 업계 이익과 회원 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좋은 업계 이미지를 확립하고, 업계의 전반적인 자질을 높이고, 유색금속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국제법, 규정, 정책 및 법령에 따라 상하이 유색금속업계 협회 정관 (이하 정관) 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회원단위의 생산경영활동과 시장행위를 규범화하고, 업종과 회원단위의 자율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업종경영행위를 규범화하는 것은 무역협회의 자율관리의 중요한 내용이다. 같은 업종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회원기업은 자발적으로 업계의 자율헌장에 서명하고 자각적으로 준수한다.
제 2 장 직업 윤리
제 3 조는 회원기관이 단결하여 서로 돕고, 자율을 조정하고, 업계의 전반적인 장점을 발휘하고, 정보교류, * * 토론, 우호협상을 통해 업계의 핫스팟, 난점,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려한다.
제 4 조는 규율준수, 성실성, 신용도, 자존감, 법률의식 강화, 업종과 회원 단위의 이미지와 정신문명 건설을 제창하고 보완한다.
제 5 조는 문명생산, 문명관리, 양질의 서비스를 제창하고, 엄격한 기업관리를 제창하며, 자각적으로 기업의 생산, 경영, 관리 및 서비스 행위를 규범화한다.
제 3 장 무역 법규
제 6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비철금속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주로 구리,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희토류 금속, 희귀 금속, 반도체, 귀금속, 금속 분말, 분말 야금 제품, 금속 복합 재료 및 기타 비철금속 및 관련 제품의 제련 및 가공에 종사하는 단위를 말한다. 각 회원 단위는 반드시 국가의 유색금속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법령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합법적인 생산경영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경쟁, 성실신용, 합법경영의 원칙에 따라 업계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질서를 자각하다.
제 7 조 유색금속제품 생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은 반드시 상응하는 제품 기술 표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품 표준이 없으면 생산을 조직할 수 없고, 제품 표준이 없는 제품은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는 원칙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제품 기준이 없는 제품은 위조품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8 조 각 회원 단위는 ISO9000 패밀리 표준 (버전 2000) 및 GB/T 19000-ISO9000 패밀리 핵심 표준에 따라 건전한 품질 보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ISO 1400 1 표준을 통한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OHSMS 1800 1 표준에 따라 건강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ISO9000 품질 인증, ISO 14000 1 환경을 통과했습니다 품질 인증을 통과한 기업은 반드시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9 조 각 회원 단위는 기술 혁신을 매우 중시해야 한다. 시장 수요와 국가 산업 정책에 따라 유색금속 첨단 기술 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제품의 기술 함량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끊임없이 잠재력을 발굴하고, 해마다 신제품 개발 투자를 늘리고, 자주지적 재산권을 형성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 10 조 각 회원 단위는 유색 금속 산업 장비, 공예, 기술, 안전, 환경 보호, 품질 등의 국가 표준에 따라 생산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고 품질 1 위를 고수해야 한다. 위조와 위조를 금지하고, 노동자를 훔치고 자재를 줄이는 것을 금지한다. 조작 규정을 위반하지 말고, 일을 훔치고 재료를 줄이지 마라. 위조품의 구매, 생산 및 판매를 엄금한다. 등록증을 취득하지 않고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의 시장 진출을 금지하다. 허위 광고를 엄금하다.
제 11 조 합리적인 가격 책정, 가격 경쟁에 반대. 같은 제품의 가격이나 가격 조정은 서로 병행하여 협상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같은 제품은 기업의 눈앞의 이익으로 업계의 장기적인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회원 단위는 각자의 정기 보고서와 통계 연대표를 꼼꼼히 잘 작성하여 제때에 정확하게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협회는 회원기관에 업계 관련 연간 통계를 제때에 제공하여 회원기관에 업계 전반의 상황을 알릴 것이다.
제 4 장 규정 관리
제 13 조는 본 헌장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협회 사무국이 비정기적으로 검사를 조직하고, 본 헌장을 실시하여 뛰어난 성적을 거둔 회원 단위를 표창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선전한다.
제 14 조 회원 단위 간에 이 장의 집행으로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협회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으며, 협회 사무국이 관련 회원 단위를 조사하고 조정할 수 있다. 협회 상무위원회는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정관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기관에 권고, 경고, 업계 내부 통보 등의 처분을 해 정관의 진지함을 유지할 것이다.
제 5 장 부칙
제 15 조 본 조례에 열거된 사항은 국가 정책 법규와 일치하지 않거나 국가 관련 정책 법규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 법규가 우선한다.
제 16 조 본 헌장은 협회 이사회가 제정, 개정, 시행, 감독, 검사 및 관리를 담당한다. 본 헌장은 회원대회가 통과된 날부터 발효되며, 그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