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 징수 기준.
둘째, 관할권으로 이송된 소송비는 어떻게 청구합니까? < P > 원래 접수된 법원은 관할을 이송할 때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비도 관할 법원에 함께 전달할 의무가 있으며, 당신은 소송비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P > 우리나라는 성문법계 국가에 속하며, 법령에는 이송관할 제도를 포함하는 명문 규정이 비교적 일반적이며, 적용 상황에만 규정이 있고 절차적 규정도 없고 금지성 규정도 없다. 그러나 입법의 본의는 당사자의 소송을 용이하게 하고 법원의 관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문성의 구속력이 없어 법관의 직권 남용, 당사자 권력 남용으로 이어졌다. < P > 법적 근거: < P > "소송 비용 납부 방법" < P > 제 7 조 사례 수료비는 < P > (1) 제 1 심 사건 수납료 포함
(b) 제 2 심 사례 수락 수수료; < P > (3) 재심 사건에서 본 방법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건 수납료. < P > 제 8 조 다음 사건은 사건 수료비를 내지 않는다. < P > (1)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특별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 < P > (2) 항소를 수락, 기각, 기각하지 않는 사건을 판결한다. < P > (3) 불수락, 기각, 관할권 이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사건
(d) 행정 보상 사건. < P > 제 18 조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이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제기하자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심리를 하기로 결정하고 각각 사건 수료비를 절반으로 납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