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지식재산권 전공 - 뉴스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뉴스 소스의 저작권 문제는 무엇입니까? 법률 법규에 관해서는, 아는 고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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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시행 세칙을 보면 우선 신문보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실시간 뉴스 보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세 대의 차가 충돌하여 교통 체증이 발생했다. 부상당한 사람이 있어 현장을 잠시 철거할 수 없어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실시간 뉴스에는 어떠한 저작권 문제도 없고 저작권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자가 이 기사를 인용하려면 출처를 밝히고 원래 보도를 존중한 언론기관도 밝혀야 한다.

전문적인 평론 보도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전문가는 어떤 언론의 초청에 응하여 어떤 사건에 대한 평론 보도를 전문적으로 썼다. 이런 보도는 실시간 보도와는 다르다. 전문가들은 언론의 초청에 따라 전문적으로 작성되었고, 여기에는 전문가의 논점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작품 표준에 부합한다. 공익 인용을 위해서는 출처를 밝히고 언론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상업적 용도라면 언론의 동의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침해이다.

사실, 보도 내용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두 가지 범주에 유의해야 한다. 하나는 보도성이고, 한 가지 공무만 소개하며, 작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한 심도 있는 논평이 한 작품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한 작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 인용의 사용이다. 어떤 용도든 원매체에 알리고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공익적 성격의 인용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인용은 일반적으로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