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 중약 조례
민족 의학을 적극 지원하고 발전시키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한방관리부 또는 동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한방관리부 (이하 한방관리부) 가 본 지역의 한방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계획, 재정, 인사, 외사, 교육, 과학 기술, 의약, 공안, 상공업 등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한의학 사업의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2 장 관리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약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중약 발전을 현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마스터 계획과 지역위생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모든 수준의 한의학 관리 부서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해당 지역의 한의학 발전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2) 한의학 법률, 규정 및 방침 정책을 관철한다.
(3) 한의사와 한의학의 예방, 보건, 재활, 과학 연구 등을 관리한다.
(4) 국무원' 의료기관 관리조례' 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 내 한의학 의료기관 설치 계획, 승인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5) 국가와 본 시의 한의학 기관과 기술 표준의 시행을 조직한다.
(6) 한의학 자금 관리를 책임진다.
(7) 한의학 업계 전문가의 기술 훈련, 시험, 심사 및 전문 기술직 심사를 조직한다.
(8) 한의학 의료 광고 심사를 담당하고 한의학 의료 광고 증명서를 발급한다.
(9) 한약의 대외 교류 및 협력을 관리한다.
(10) 한약업계의 직업도덕건설과 직업도덕교육을 지도하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약 집행감독체계를 보완하고 중약 행정법 집행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한의학, 의약, 공안, 공상 등 행정관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법 한약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3 장 의료보장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역 위생 발전 계획에 따라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가 공존하는 도시와 농촌의 한의학 의료 보장 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농촌 한의학 업무를 강화하고 농촌 한의학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도시 한의학 기관의 농촌 한의학 의료 업무에 대한 지원과 지도 제도를 확립하고, 농촌에 간편성, 경제성, 효과적인 신기술, 새로운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제 11 조 한의학 의료기관은 분류 관리 및 평가 제도를 실시하는데, 그 사업장, 의료 설비, 업무 기술자는 반드시 국가와 본 시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한의학 의료기관은 가짜 불량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한의학 의료기관 설립을 신청한 단위와 개인, 의료기관에서 한의학 기술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무원 의료기관 관리 조례에 규정된 해당 조건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규정 절차에 따라 승인 및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참고: 이 문서의' 한의학 기술 서비스 직원 자격 허가' 행정허가 프로젝트는' 충칭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일부 지방법규에 대한 행정허가 취소 결정' (발행일: 2004 년 6 월 28 일, 시행일: 2004 년 7 월 1) 에 의해 취소됐다.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처와 의료보험 기관은 공비 의료, 노보 의료 및 사회의료보험 서비스 지정병원 결정 시 한의학 의료기관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제 14 조 한의학 의료 사고는 각급 한의학 의료 사고 감정위원회가 조직하고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 의료사고 감정위원회 위원은 동급인민정부가 임용한다. 제 15 조 한의학 의료기관은 특색 전문 건설을 강화해야 하고, 종합병원은 중의학이나 중양의학을 결합하여 인민 대중의 질병 예방 치료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 4 장 과학연구 제 16 조 한의학 연구기관과 의료기관은 과학기술에 의지하여 한의학 사업을 발전시키고 한의학 학술수준과 방병 치료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7 조 중약 행정관리부는 의료, 교수, 과학 연구의 결합 원칙을 견지하고, 각 특색 있고 배치가 합리적인 중약 과학연구기관을 점진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한의학 연구기구의 인프라, 기기 설비, 기술팀은 국가가 규정한 건설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한의학 과학 기술 업무를 현지 과학 기술 계획에 통합하여 한의학 관리, 개발, 보급, 응용 및 성과 전환을 강화하고 한의학 과학 기술 시장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제 19 조 각급 한의학 관리 부서는 귀중한 한의학 문헌의 개발, 발굴, 정리 및 보호를 가속화하고, 독특한 치료 효과를 지닌 진료 기술을 탐구하고 보완하며, 한의학 과학 기술 정보 및 정보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귀중한 한의학 문헌과 처방제의 기부를 장려하다.
한방의 지적재산권과 한방의 과학기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