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지식재산권 전공 - Mama 100 합생원 모자 구호기금 관리위원회 헌장.

Mama 100 합생원 모자 구호기금 관리위원회 헌장.

제 1 조: 합생원부녀보조기금 (이하 합생원기금) 은 광저우 합생원생물제품유한공사 (이하 발기인) 가 발기했고, 중국적십자재단 (이하 중국 적십자회) 이 공동으로 발기해 빈곤한 가정의 중증 어머니와 어린이 (어머니&어린이) 를 돕기 위해 마련한 특별자선기금으로 중국적십자재단이다

제 2 조: 본 기금의 중국어 명칭은' 중국 적십자 재단-합생원 모자 구호기금' 이다.

영어 이름: "BIOS Time 중국 어머니 재단&; 어린이.

제 3 조: 합생원 구조기금의 자금 관리는 공개투명성, 기부자의 의지 존중, 자금 효익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 합생원 구조기금의 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국무원 재단 관리조례' 와' 중국 적십자재단 특별기금 관리방법' 에 따라 본 헌장을 제정한다. 제 4 조: 합생원 구조기금은 합생원 모생아 구조기금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 가 관리한다. 관리위원회는 중국 적십자재단과 발기인 * * * 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실을 설립하여 기금의 일상적인 관리 및 자금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펀드 관리위원회는 7 명의 주임, 부주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인원 수와 구성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위원회 주임: 나비, 광저우 합생원 생물제품 유한회사 사장.

중국 적십자 재단 사무총장 왕.

관리위원회 부주임: 공경연, 광저우 합생원 생물제품유한공사 운영이사

중국 적십자 재단 차관 장군.

관리위원회 위원: 판웅, 광저우 합생원생물제품유한공사 공공사무부 매니저

중국 적십자 재단 홍보부 장관 양웬.

리 Ouyang, 중국 적십자 재단 프로젝트 이사.

관리위원회 사무국 장: 판웅 (겸).

관리위원회 사무실 부국장: 양웬 (겸).

관리위원회 사무실 회원:

양문군, 광저우 합생원 생물제품 유한회사 법무매니저.

광저우 합생원 생물제품유한공사 시장이사 팡산산.

광주 heshengyuan 생물 제품 유한 회사 미디어 프로모션 이사 벨 .....

광주 heshengyuan 생물 제품 유한 공사 공무 이사 Chen Jian .....

송평 중국 적십자 재단 프로젝트부 주임.

중국 적십자재단 홍보부 수석 주임 장신심.

(654.38+0 만원 이상의 다른 기업이나 개인 지정인을 기부합니다.)

관리위원회 사무실 주소:

펀드 관리부: 베이징시 동성구 건면골목 53 호 3 10 실.

업무개발부: 광저우시 천하북로 235 호 중신광장 1 165438 호입니다.

제 6 조 관리위원회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특별 자금의 사용 방향 결정

2. 자금 및 자금 지원 프로젝트의 사용이 국가 관련 정책 및 적십자회 취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3, 특별 자금 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제출한 자금 계획 및 작업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4. 특별 기금의 연간 재무 감사를 준비한다.

제 7 조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기금 정관 검토 및 개정

기금의 사용 및 모금 계획을 검토하십시오.

3, 프로젝트 자금 조달 결정;

위원회의 다른 주요 쟁점을 결정한다.

5. 관련 활동에 참가하다.

제 8 조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기금 관리위원회 주재;

기금을 대신하여 관련 법률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3. 관리위원회 사무실의 기금 관리 활동 및 업무를 감독하고 협조한다.

4. 관리위원회 주임이 사정으로 직책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부주임에게 관리위원회 주임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9 조 관리위원회 사무실 자금 관리부의 책임:

1. 기증자에게 법적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발생한 의료비가 제때에 지불될 수 있도록 보장하다. 기부금의 지불을 검토하고, 기부금의 모금과 사용에 대한 재무보고 (세부 사항 포함) 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사회에 발표한다.

2. 특별 기금 사업 개발부를 지도하고 감독하여 법률 및 헌장에 따라 관련 공익 활동 및 홍보를 실시한다.

3. 펀드 운영을 연구하고 정기적으로 관리위원회에 관련 정보와 문제를 보고한다.

특별 기금 관리 관련 계약자를 담당합니다.

제 10 조 관리위원회 사무실 업무 개발부의 책임:

1. 기금 사용 및 모금 프로그램 개발

2. 기금 지원 프로젝트 또는 대상 사례에 대한 파일 및 정보를 설정합니다.

3. 정기적으로 관리위원회에 작업 계획과 시사통신을 보고한다.

4.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 (특히 미디어/웹 사이트 등에 대한 특수한 운영) 를 구축한다. ), 관리위원회의 업무에 협력 기반과 지원을 제공한다.

5. 위원회가 확인한 기타 관련 업무.

제 11 조 관리위원회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1 .. 중앙군사위는 매년 두 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특별한 요구가 있으면 관리위원회 주임 또는 과반수 이상의 위원의 제의를 거쳐 관리위원회 임시회의나 서면 자료에 서명하는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각 관리위원회 회의 전에 관리위원회 사무실 주임은 회의 의제, 장소 및 시간을 알리기 위해 15 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했다.

2.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 주임이 주관하고, 부주임은 주임 업무를 협조하며, 주임은 출석하거나 권한을 부여할 수 없을 때 주임직을 대리한다.

3. 관리위원회는 1 인 1 표 투표 방식을 채택한다. 관리위원회 주임이 어떤 이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 대표를 서면으로 위탁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그 대표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

4. 관리위원회의 결의안은 반드시 관리위원회 대표 (***7 명) 가 통과해야 6 명 이상의 투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2 조 자금원:

1. 발기인 및 관련 기관, 사회적 사랑하는 사람, 국내외 법인 및 자연인의 기부를 받습니다.

2. 특별 기금 모금 활동 및 협력 프로젝트에 의해 제기 된 자금을 조직한다.

기금의 부가 가치 이익;

기타 법적 수입.

제 13 조 합생원 구조기금이 받은 모든 기부는 중국 적십자재단이 재정부 통일감독제 공익기부 전용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제 14 조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 외에 관리위원회는 합생원 구조기금이 받은 기증품을 바자회나 공개 경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합생원 구조기금에 들어간다.

제 15 조 원칙적으로 본 회의에서 모금한 기부금은 모두 지정된 기부자에게 쓰인다. 기부금이 기증자의 실제 치료비용을 초과하면 잔액은 합생원 구조기금에 들어가 다른 지원자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제 16 조 기부자는 기부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기부 사용 현황을 조회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다. 중국 적십자회 (China Foundation) 은 중요한 공헌을 한 기증자에 대한 홍보 보도와 영예를 수여했다. 제 17 조 합생원 구조기금 집행재정부' 비영리조직 회계제도' 는 사회감독과 특별감사를 받고 중국 적십자재단 공식 웹사이트와 언론을 통해 정기적으로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을 사회에 발표한다.

제 18 조 기금의 부가가치는 반드시 합법, 안전, 유효의 전제하에 펀드 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합생원 구조기금은 어떠한 고위험 투자도 하지 않는다.

제 19 조 합생원 구조기금의 연간 보조금 금액은 연간 펀드 총액의 50% 이상이다.

제 20 조 국무원' 재단관리조례' 에 따르면 중국 적십자재단 연간 프로젝트 관리비용은 합생원 구조기금 연간 보조지출 총액의 1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관리위원회는 기증자에게 합생원 구조기금이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국 적십자 재단은 정기적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펀드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상세한 상황을 발표한다.

제 22 조 합생원 구조기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빈곤한 어머니와 중병에 걸린 어린이 (0 ~ 14 세) (육아기 -3 세 이하 어린이, 임신 포함) 를 위한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제별 홍보 및 기금 모금 활동을 수행하십시오.

3. 모자 질병과 건강 방면의 학술 교류와 연구를 지원한다.

4. 편집과 출판을 후원해 관련 모자 보건 교육서/웹사이트를 만든다.

제 23 조 기금 지원은 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자기신고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자금 지원 대상을 확인하고, 신고 후 관리위원회 (5 만원 이상 2 명 이상 이사의 서명으로 확인한다. 5 만원 이하는 2 명 이상의 부주임이 서명하고 확인한다), 자금상황과 사용방향에 따라 검증하고 사용금액과 주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24 조 자금 지원 상황을 적시에 이해하고 경험을 요약하고 자금 조달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리위원회 사무실은 일부 자금 지원 대상을 추적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적시에 사회에 공개하고 기부자, 수취인 및 사회 각계의 감독을 받는다.

제 25 조 중국 적십자 재단 (China Cress Foundation) 은 합생원 구조기금 특별 재정과목을 설립해야 한다.

제 26 조는 모금의 편리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적십자재단-합생원 중국 부녀전문기금' 문자 모금플랫폼 시스템 전용 서비스 번호와 온라인 지불 시스템을 배치했다. 제 27 조 합생원 구조기금 로고: 그래픽, 소유권 및 관련 지적재산권은 발기인과 중국 적십자재단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 28 조 본 기금은 국가 법률 정책 조정으로 인해 금지되거나 관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종결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만약 펀드가 사정으로 종료되면 중국 홍기는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펀드 업무를 처리하는 청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회에 공개할 책임이 있다. 중국 적십자 재단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관리위원회는 다른 공익단체와 지속적인 기금을 협상할 수 있다.

제 29 조 본 헌장의 해석권과 수정권은 관리위원회에 속한다.

제 30 조 본 헌장은 합생원 구조기금 설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