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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 본인을 위해 참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혼 시 공동 소유자의 재산으로 사용되나요?

3년여의 사랑 끝에 장타오와 잉잉이 결혼식장에 들어섰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활기차고 사랑스러운 아들 맹몽이 태어났다. 가족과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잉잉은 집에서 전업 주부가 되었고, 세 식구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장타오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기존의 은행 예금, 펀드, 주식 및 기타 투자에 더해 항상 가족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 그는 또한 온 가족을 위해 다양한 투자를 특별히 구입했습니다. 장타오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을 위해 참여 보험에 가입하고 아내를 위해 연금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아들 맹몽이 태어난 뒤 스스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아들 맹몽을 지정된 수혜자로 지명했다. 백일 동안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일과 삶의 격차가 커지면서 장타오와 잉잉의 공통 언어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Yingying은 Zhang Tao가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바빠서 자신을 거의 돌보지 못했다고 느꼈고, 자신이 아내와 아이들만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생의 사소한 문제로 끊임없이 다툼을 벌였습니다. 장타오는 아내의 낭비적인 생활 방식에 점점 더 혐오감을 느꼈다. 이에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으나, 보험분할을 두고 양측이 큰 차이를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장타오는 보험금은 쌍방의 협상을 통해 체결됐고, 확실한 수익자가 지정됐기 때문에 부부재산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분할에는 합의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 잉잉(Yingying)은 이 보험의 보험료가 결혼 후 모두 공동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나누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 번의 법원 조정과 보험회사의 의견을 청취한 끝에 양측은 거듭된 저울질 끝에 결국 각자의 이름으로 된 보험은 서로의 소유이며, 가입한 상해보험은 스스로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by Zhang Tao는 여전히 Zhang Tao가 지불합니다. 보험료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공동 재산으로 분할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문제를 설명합니다: 악의적인 재산 양도 소송에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상하이 화청 법률 사무소의 Tan Fang 변호사 1. 이 사건에서 장 타오가 구입한 보험은 부부의 재산으로 간주됩니까? 우리나라 결혼법 제17조에 따르면, 부부가 결혼 관계 중 취득한 재산은 임금, 상여금, 생산 및 운영 혜택, 지적재산권 혜택, 결혼 생활을 통해 취득한 재산 등을 포함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상속 또는 증여(분명히 일방에게만 속하는 것은 제외) 및 기타 동일 당사자에게 속해야 하는 재산. 「결혼법」 사법해석(2) 제11조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모두가 실제로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주택보조금 및 주택공제금은 위에서 언급한 '기타 재산'에 속합니다. 계약", 즉 남편과 아내의 것입니다. ***동일한 재산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연금보험기금의 재산특성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이 직접 구매한 상업보험으로 발생하는 보험이익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상업보험이익이 부부의 공동재산인지, 일방의 개인재산인지는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보험의 종류와 보험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2. 재무관리재산을 갖춘 참여보험과 연금보험을 분리할 수 있나요? 보험 상품의 지속적인 혁신과 함께 현대 상업 보험의 성격과 역할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전통적인 위험 예방 역할 외에도 재무 관리 도구로서의 상업 보험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커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참여 보험 및 연금 보험은 투자 소득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유형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자 중 한 사람을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로 지정하고 부부의 공동 재산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 목적은 가족 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보험이익이 이혼소송에서 개인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상대방에게는 상당히 불공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법 관행에서 이러한 유형의 보험 증권의 현금 가치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식됩니다. 보험 계약은 여전히 ​​일방(보통 보험 계약자)의 재산권으로 분류되며 당사자는 계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거나 보험금의 현금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사자는 보험금의 현금가액의 절반을 분할할인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수혜자로 지정된 어린이가 포함된 상해보험은 분할할 수 있나요?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개인보험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보험이 이혼 분쟁에서 분할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 실무에서 두 ​​가지 논란이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부모 또는 자녀 등 보험계약상 제3자로 지정된 경우, 보험이익은 "보험법"에 따라 제3자의 이익에 귀속되므로 보험계약의 현금가액을 공동재산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이혼소송에서는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보험금도 확정되지 않은 재산권에 속하므로 보험계약의 이익도 불확실하여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위 보험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더라도 보험금은 부부 공동재산에서 투자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현금 가치가 있는 한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혼의 경우. [변호사 알림] 최근 Weibo@Shanghai Family Lawyer Network에는 상업 보험 분할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비공개 메시지가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여 향후 재산 분쟁을 피하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이 끝난 후에 그렇게 하고 싶어합니다. 빨간색. 보험 분할 문제가 뜨겁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업보험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투자방식으로 현행법상 그 구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아직 법체계가 완벽하지 않아 보험상품이 점점 다양해지고 종류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부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정확하게 성격을 알 수 없는 보험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법에 따라 혼인 관계를 해소한 후 회사와 관련 조항을 별도로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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