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징계 행위
고발행위와 징계행위는 민법상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법적 행위이다. 이 두 가지 법적 행위는 법학자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고도로 기술적이며 전체 민법을 관통합니다.
1. 부담행위와 처분행위의 의미
청구행위는 채권자권리, 채무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채권자의 권리의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및 부채, 기부 행위, 구매 및 판매와 같은 계약 행위 등 독립적인 행위입니다. 그 특징은 책임법이 성립하고 유효해지면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권자는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권을 갖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징계란 특정 권리를 직접적으로 생성, 변경, 소멸시키는 법적 행위입니다. 처분행위에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으며, 물권행위에는 소유권의 포기 등의 독립적인 행위와 소유권의 이전 등의 계약행위가 있다. 모기지 권리 설정 등 준물권행위란 채권자의 권리 이전, 채무의 면제 등 채권자의 권리 또는 무형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행위를 말한다.
2. 부담행위와 처분행위의 주요 차이점
처분행위에는 주제별 원칙이 적용된다. 즉, 재산권행위와 준재산권행위가 적용된다. 늦어도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그 목적이 결정되어야 하며, 그 목적은 하나의 재산권법 또는 준재산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일재산일권의 원칙). 부담스러운 행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효과적인 징계 조치를 위해서는 해당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문제를 처리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처분권 없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권 없이 처분하는 것으로 하며, 그 효과는 아직 미정입니다. 저당권 행사는 가해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권 소송은 공개 원칙을 채택해야 합니다. 재산권 변경은 거래 보안을 유지하고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외부 세계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