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수출입 화물의 통관 수속을 하다
중국에서는 ATA 증명서의 사용 범위가 전람회, 거래회, 회의 및 유사 활동 항목 아래의 화물로 제한됩니다.
2.ATA 설명서 시스템
(1)ATA 증명서의 의미. 임시 수입 증명서 (Certificate Book) 는 ATA 증명서 (ATA Certificate Book)
(2)ATA 설명서 형식. ATA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8 페이지 ATA 증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녹색 표지 증명서 1 개, 노란색 수출증명서 1 개, 흰색 수입증명서 1 개, 흰색 재수출 증명서 1 개, 파란색 통과서류 2 개, 노란색 재수입 서류 1 개, 녹색 표지 문서 1 개입니다.
(3)ATA 설명서 사용
ATA 증명서의 보증협회와 발행협회는 일반적으로 국제상회 국제국과 각국 세관이 인정한 국제상회이다. 중국 국제상회는 ATA 증명서가 중국에 있는 보증협회와 발행협회이다.
① 정상적인 사용
ATA 증서를 사용하려면 먼저 발급협회에 신청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협회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고, 발급협회가 심사한 후 ATA 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소지인은 ATA 증명서를 가지고 출국국을 잠시 떠나 입국국에 입국하고 입국국 세관검사 서명을 한 후 화물을 석방한다. 화물이 특정 용도로 잠시 수입된 후, 재수출되어 원출국국으로 들어갔다. 소지인은 세관이 서명한 사용한 ATA 증빙서를 원발증 기관에 반납했다. 이것은 ATA 증빙서를 사용하는 전체 과정의 끝이다.
② 비정상적인 사용.
화물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화물이 정해진 기한 내에 운송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입국국가 세관이 화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 ATA 증명서권 소지자가 잠준 입국국 세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잠준 입국국 세관이 소지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문제다. 두 경우 모두 잠정 입국국 세관은 국내 보증협회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임시 입국국의 보증협회는 먼저 세금 벌금 등을 납부한 후 임시 출국국의 보증협회에 배상할 수 있다. 잠시 출국한 국가의 보증협회가 대금을 지불한 후 소지자에게 돈을 회수할 수 있고, 소지자에게 돈을 지불한 후 ATA 증명서의 전체 사용 과정이 여기서 끝난다. 만약 소지인이 지불을 거부한다면, 보증협회나 발행협회는 소지인의 담보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지불을 요구한다. 후자도 지불을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
3.ATA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중국의 임시 출입국 화물에 적용된다.
국제공약에 따르면, 계약자 발급 협회는 발행일로부터 1 을 초과하는 ATA 증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TA 증명서의 최대 유효기간은 1 년입니다. 그러나 중국 세관은 ATA 증빙서를 사용하는 전시품 및 관련 화물 수출입 신고만 받습니다. 이에 따라 ATA 증명서에 따른 화물의 임시 입출국 기한은 화물입출국일로부터 6 개월이다. 6 개월 이상, 직속 세관에 의해 승인 됨; 특수한 상황이 1 년을 초과하는 것은 세관총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ATA 증명서는 잠시 출입국 화물신고서를 허가합니다.
(1) 입국 신고
수입화물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이 ATA 증빙서를 가지고 세관에 수입전시품을 신고할 때, 먼저 ATA 증빙서의 내용을 세관과 세관이 인정한 인증기관 상회 (즉, 중국 국제상회 및 기타 상회) 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ATA 증빙서 전자사찰 시스템에 미리 입력한 다음 종이 ATA 증빙서, 선하증권 등의 증명서를 주관 전시의 세관에 제출한다.
세관은 흰색 수입 증명서에 서명하고, 흰색 수입 증명서 (정본) 를 보존하고, 그 부본련과 기타 ATA 증서 사본을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돌려준다.
(2) 출국신고
출국화물의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ATA 증빙서를 가지고 세관에 출국전시품을 신고할 때 출국지 세관에 국가 주관부의 승인서류, 종이 ATA 증서, 운송장 등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관은 녹색 표지 증명서와 노란색 수출증서에 서명하여 노란색 수출증서 (정사본) 를 보존하고, 그 부본을 ATA 증서에 반납하고, 다른 련은 발송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반납한다.
(3) 대중 교통 신고
통관 화물 운송회사 또는 그 대리인은 ATA 증빙서에 의거하여 세관에 화물을 신고하면 중국을 통해 제 3 국으로 전출되어 전시에 참가할 것이며, 통관 화물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세관은 두 개의 파란색 통관 증명서에 각각 주석을 단 후, 파란색 통관 증명서 (정본) 를 보존하고, 그 부본련과 ATA 증서 기타 연차 운송업체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반송한다.
(4) 보증 및 허가
ATA 증빙서류로 세관에 수출입 전시품을 신고할 때 세관에 수출입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도 없고, 추가 보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입국 전시품 및 관련 화물은 공공윤리, 공공안전, 공중위생, 동식물 검역,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의해 제한되며,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 수출입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5)ATA 문서 책의 인쇄 텍스트 및 선언 텍스트
서류는 반드시 영어나 프랑스어로 인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 3 언어로 인쇄할 수도 있다. 중국 세관은 중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ATA 증서 신고서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영어로 작성된 ATA 증명서의 경우 세관에서 중국어 번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작성된 ATA 증명서의 경우 원본에 충실한 중국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ATA 증명서가 신고한 임시 출입국 화물 통관.
소지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입국전시품과 출국전시품을 반송하여 출국하거나 재입국하는 경우 세관은 각각 흰색 복운증서와 노란색 복운입국증서에 서명하고, 증서 (정식 연합) 를 보존하고, 부본련과 ATA 증빙서의 다른 연차 반송을 소지인에게 돌려주고,' 통관증서' 를 정식으로 반제해야 한다.
만약 소지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전시품을 재입국할 수 없다면, 중국 세관은 보증협회, 즉 중국 국제상회에 클레임을 제기할 것입니다. 1. 출입국 전시품의 범위
(1) 참가 전시품
수입 전시품에는 전시나 시범용 화물과 물품, 기계나 기구 데모에 필요한 물품, 임시 노점용 건축 재료와 장식 재료, 영화, 슬라이드, 비디오테이프, 테이프, 브로셔, 광고 등이 포함됩니다. 전시품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데 쓰인다.
(2) 출국 전시품
국내 기관이 해외로 나가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해외 거래회 및 전람회에 참가하는 것, 전시 행사와 관련된 홍보 자료, 장식품, 오락용품 등 공공재를 포함한다. 전시 활동과 관련된 소품과 전시품은' 전시품' 출국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규정 기한 내에 재입국하지 않은 경우 일반 수출 수속을 처리하고, 수출허가증을 제출하고, 수출관세를 납부합니다.
전시품 임시 출입국 기한
수입 전시품의 임시 입국 기한은 6 개월이며, 즉 입국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재수출하여 출국한다. 복송출국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주관 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한은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수출전시품의 임시 출국 기한은 전시품 출국일로부터 6 개월이다. 복관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주관 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전시품 출입국 신고
(1) 입국 신고
전시품이 입국하기 전에 전람회 주최 기관은 전람회를 개최하는 비준 서류와 전시품 목록을 전람회 소재지 세관 등록서에 제출해야 한다.
전시품 입국 신고 수속은 전시지 세관에서 처리할 수 있다. 비전시지 세관에서 수입한 것은 입국지 세관에서 통관 수속을 처리하고, 전시품을 입국항에서 세관 감독의 전시지로 옮겨 세관 신고를 주관할 수 있다.
전람회 주최 기관이나 그 대리인은 세관 신고서, 전시품 목록, 선하증권, 송장, 포장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세관에 가다. 전시품은 검역감독을 검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세관에 관련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전람회의 주최 기관이나 그 대리인은 세관에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 세관은 전시회 현장에서 포장을 풀고 점검한다.
(2) 출국신고
전시품 출국신고 수속은 출국 세관에서 처리한다. 기업이 해외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려면 국가 주관부의 비준서류, 신고서, 전시품 목록 등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전시품은 수출세를 징수하는 것에 속하며, 세관에 세금과 동등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핵 양용품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 화물에 속하는 것은 수출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세관은 전시품 포장을 열고 전시품 목록을 점검해야 한다. 검사가 완료된 후 세관은 목록을 보관하고, 또 다른 한 부는 전시품 재입국 신고 수속을 위해 수출화물 수령인이나 그 대리인을' 봉인' 형식으로 환불한다.
4. 수출입 전시품의 검증 및 통관
(1) 재수출하여 출국하다
수입전시품은 규정된 기한 내에 재수출하고 수출전시품이 규정된 기한 내에 재입국한 후 세관은 각각 세관 증명서련을 발급하여 전시품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주관 세관에' 통관'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전시품이 규정된 기한 내에 재입국하지 못한 경우 전람회 주최 기관이나 해외에서 전람회를 개최하는 단위는 주관 세관에 연장을 신청하고 연장 내에 재수출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정식 수출입으로 전환하다.
전시회 기간 동안 수입 전시품을 구입하는 경우 전시회 주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 수입 신고 세금 수속을 밟아야 하며, 허가증 관리에 속하므로 수입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수출전시품이 출국하여 출품한 후 판매하는 경우, 세관은 전시품 목록을 점검하고, 기업이 관련 정식 수출 수속을 밟도록 요구해야 한다.
(c) 전시품을 포기하거나 증여한다
전시가 끝난 후 수입전시품 소유자가 전시품을 포기하고 세관에 넘기기로 결정하면 세관은 판매 후 이 돈을 국고에 납부할 것이다. 기관이 유기전시품을 접수하는 사람은 세관에 수입 신고와 세금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전시 소유자가 전시회를 증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수취인은 세관에 수입 수속을 밟아야 하며, 세관은 수입 선물이나 경제 무역 왕래 선물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d) 전시품이 손상되거나 분실되거나 도난당했습니다.
전시품이 손상, 분실 또는 도난되어 재수출할 수 없는 경우 전시 주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손상된 전시품에 대해 세관은 손상 정도에 따라 세금을 평가할 것이다.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전시품에 대해 세관은 같은 종류의 화물을 수입하는 것에 따라 수입관세를 징수할 것이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전시품이 파손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세관은 파손 상황에 따라 수입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3) 컨테이너 박스
1. 의미: 여기서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화물이 아닌 운송 장비인 임시 출입국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말합니다.
2. 출입국 컨테이너 임시 통관.
임시 출입국 컨테이너에는 두 가지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1) 중국 내에서 생산되고 중국 경영자가 수입한 컨테이너가 국제운송에 투입되기 전에 경영자는 현지 세관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세관 등록을 거쳐 규정에 부합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화물의 적재 여부와 상관없이 세관은 임시 입국을 허용하고 출국을 허용한다. 경영자나 그 대리인은 컨테이너를 위해 별도로 통관 수속을 할 필요가 없으며, 출입국할 때 정해진 시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해외 컨테이너 컨테이너가 일시적으로 입국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십시오. 화물의 적재 여부와 상관없이 운송회사 또는 그 대리인은 각각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반송하여 출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예정대로 재수출할 수 없는 경우 경영자는' 임시 입국지 세관' 에 연기를 신청해야 하며, 세관 비준을 거쳐 연기할 수 있지만, 연장 기한은 최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료 후에는 세관에 수입과 세금 수속을 밟아야 한다.
(d) 상품의 임시 수입 및 수출
1. 임시 수출입 상품의 적용 범위
세관규정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면세할 수 있는 9 가지 임시수출입화물은 ATA 증명서가 신고한 화물, ATA 증명서가 신고한 전시품, 컨테이너상자를 제외한 각 감독방식에 따라 세관이 감독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임시수출입화물감독법' 에 따라 감독하기 때문에 모두 임시수출입화물의 범위에 속한다.
2. 상품의 임시 수입 및 수출 기한
잠시 수출입 화물은 출입국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재수출하거나 재입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규정된 기한 내에 재수출하거나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 세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최대 6 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3. 출입국 신고
임시 수출입 화물은 반드시 세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잠시 수출입 화물의 출입국 비준은 세관 행정 허가 범위에 속하며 세관 행정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임시 수입품 입국신고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은 세관에 비준서류, 수입화물 신고서, 상업화물 운송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특정 목적을 위해 화물의 임시 입국을 허용하고 세관에 임시 입국신고 수속을 한다.
일시적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수입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국가가 검역을 요구하거나 공공안전, 공중위생 등을 위한 통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여전히 관련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잠시 수입품이 입국할 때, 수입화물의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은 수입관세를 면제하지만, 반드시 세관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임시 수출 물품 출국 신고
화물이 잠시 출국할 때, 발송인이나 그 대리인은 세관에 주관 기관에 화물이 특정 목적을 위해 잠시 출국할 수 있도록 허가한 승인 서류, 수출화물 신고서, 운임 및 상업 서류를 제출하고 세관에 임시 출국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독성 화학 물질, 모니터링 화학 물질, 오존층 물질 소비, 핵 수출 통제 규정 규제 상품,' 핵 양용품' 및 관련 기술, 기타 국제 공약 통제 상품 외에 임시 수출품의 정상 수출은 관련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통관 취소
(1) 재수출하여 출국하다
잠시 수입 화물을 해외로 운송하고, 잠시 수출 화물을 국내로 운송하다. 수출입 화물의 수취인,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서 발급한 신고서를 보관해야 한다.
(2) 정식 수입으로 전환.
임시수입화물은 특수한 사정으로 특정 임시수입용도를 정식 수입으로 변경했으며, 수입화물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이 세관에 신청해 관련 허가서류를 제출하고, 화물의 정식 수입에 대한 통관세 수속을 처리한다.
(3) 포기
임시 수입품 소유자는 중국 내에서 임시 수입 특정 목적을 완성한 후 화물을 반송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세관에 신고해 해당 화물을 포기할 수 있으며 세관은 해당 화물을 포기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통관 반제
잠시 수입화물을 재수출하거나 정식 수입으로 전환하거나 폐기한 후, 잠시 수출화물을 재수출하여 입국하거나 정식 수출로 전환하는 경우, 발송인은 세관이 서명한 수출입 화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폐기화물에 관한 서류 등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세관은 심사를 거쳐 상황이 정상이므로 보증금을 환불하거나 기타 보증 취소 수속을 밟아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