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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의 일부 문제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

제 1 조 채무자의 모든 화폐 실물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채권, 지분, 지적재산권, 이용익물권 및 기타 재산권은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2 조 다음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1) 채무자는 창고 보관, 보관, 계약, 위탁, 차용, 보관, 임대 등의 계약이나 기타 법적 관계에 따라 점유하고 사용하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다.

(2) 채무자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재산은 매각 시 소유권을 보유한다.

(3) 국가가 소유하고 양도 할 수없는 재산에 속한다.

(4) 법률 행정 법규는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기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립한 채무자의 특정 재산은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담보물권이 소멸되거나 실현되면 채무자의 특정 재산의 나머지 부분은 파산 절차에서 파산비용, 수익채무 및 기타 파산채권을 청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 * * 모든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몫 또는 * * * 및 * * * * 모든 재산에 해당하는 재산권 점유율 및 법에 따라 * * * 를 나누어 얻은 부분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채무자의 파산 청산을 선언하고 재산 분할의 법정 사유에 속한다. 인민법원은 채무자가 개편하거나 화해하는 것을 판결하고, 재산분할은' 물권법' 제 9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인민법원은 개편이나 화해의 필요에 따라 관리인이 재산 분할을 요청하는 것은 분할을 허가해야 한다.

분할 * * * 재산으로 인해 다른 * * * 사람의 이익을 해치고, 다른 * * 사람이 * * * 이익으로 채무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5 조 파산 신청 접수 후 기업파산법 제 19 조 규정에 따라 채무자 재산 집행 절차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한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시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교체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 6 조 파산 신청이 접수된 후 관련 이해 관계자의 행동이나 기타 이유로 파산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관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 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존 조치를 취하는 관련 기관은 인민법원이 관련 채무자의 파산 신청을 수락한다는 판결을 받은 후 기업파산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존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 8 조 인민법원은 파산 신청을 접수한 뒤 파산 신고를 기각하거나 기업파산법 제 108 조의 규정에 따라 파산 절차를 종결한다고 판결했다. 원보전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보안조치를 해지한 단위는 원보전령에 따라 관련 보안조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파산 신청을 접수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보전조치를 해지한 기관이 보전조치를 재개하거나 더 이상 보전조치를 회복하지 않겠다고 표명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해지할 수 없다. 제 9 조 관리인은 기업파산법 제 31 조,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된 관련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상대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반환하는 것을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관리인이 잘못으로 법에 따라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아 채무자의 재산이 부적절하게 훼손되고 채권자는 관리자가 자신의 손실에 대해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10 조 채무자가 행정청산 절차를 통해 파산 절차에 들어간 기업파산법 제 31 조, 제 32 조에 규정된 취소 가능한 행위의 출발점은 행정감독기관에 취소 결정을 내린 날이다.

채무자가 강제 청산 절차를 통해 파산 절차로 전입한 기업파산법 제 31 조, 제 32 조에 규정된 취소 가능한 행위의 출발점은 인민법원이 강제 청산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날이다. 제 11 조 인민법원은 관리인의 요청에 따라 명백히 불합리한 가격으로 진행된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된 거래를 철회하고, 매매 쌍방은 법에 따라 상대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나 가격을 반환해야 한다.

거래가 취소됨에 따라 채무자가 양수인이 지불한 가격을 상환하여 발생한 채무를 양도측이 수익채무로 청산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12 조 관리인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접수 1 년 전에 미리 청산한 채무의 철회를 요청했고, 그 채무는 파산 신청 접수 전에 이미 만기가 되어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산은 파산 신청 접수 6 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채무자가 기업파산법 제 2 조 제 1 조 규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제외된다. 제 13 조 파산 신청이 접수된 후, 관리자는' 기업파산법'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무상양도재산 취소, 명백한 불합리한 가격 거래 또는 채권 포기 행위를 요청하지 않았다. 채권자는 계약법 제 74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의 상술한 행위를 철회해 그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수하는 것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상대인이 철회를 주장하는 채권 범위가 채권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