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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로펌의 위법행위 처벌 방법 권위 해독.

법무부 변호사 공증사 책임자는 개정된' 변호사와 로펌 위법행위 처벌 방법' 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20 10 년 4 월 8 일 법무부는 개정된' 변호사 및 로펌 위법행위처벌법' (이하' 방법') 을 발표하고 6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본보 기자는 최근 관련 문제에 대해 사법부 변호사 공증 업무지도사 책임자를 인터뷰했다.

Q: 왜' 변호사와 로펌 위법행위 처벌 방법' 을 수정해야 합니까?

A: 변호사의 집업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변호사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집업하고, 성실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가의 의무와 사명을 자각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2008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변호사법' 은 변호사와 로펌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처벌제도를 새롭게 조정하고 보완했다. 사법부가 2004 년 제정한' 변호사와 로펌 징계방법' (사법부령 86 호) 은 원래의' 변호사법' 을 근거로 많은 내용이 새로운' 변호사법' 에 맞지 않아 변호사 집업 감독을 강화하는 현실적 요구에 뒤처졌다. 따라서, 새로운' 변호사법' 의 규정과 변호사 관리의 실질적 요구에 따라, 변호사와 로펌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더욱 규범화하고, 변호사와 로펌 집업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앙부의 사법체제와 업무메커니즘 개혁을 심화시키는 배치를 근거로 기존 처벌방법을 수정하고, 변호사 집업의 규제체제와 메커니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변호사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변호사와 로펌의 위법행위 처벌 방법' 을 수정했다.

질문:' 변호사와 로펌의 위법행위 처벌 방법' 개정은 어떤 원칙을 따랐습니까?

A: 원래 처벌 방법의 개정은 주로 다음 원칙을 따릅니다.

첫 번째는 엄격한 법적 원칙입니다. 처벌 방법의 개정은 행정처벌법에 의해 부서에 부여되는 입법권한, 처벌해야 할 위법 행위, 처벌의 종류와 범위, 새 변호사법에 의해 설정된 새로 창설된 위법 책임 메커니즘에 엄격히 의거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관련 법규 규정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행정관리와 업종 자율, 행정처벌, 업종처벌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데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두 번째는 엄격한 관리 원칙이다. 집업 감독과 징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변호사의 집업 행위를 규범화하고 정상적인 법률 서비스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보장이다. 현재, 변호사 집업에서 개별 변호사의 직업윤리 부족, 위법 규율 현상이 때때로 발생하며, 어떤 것은 당사자의 이익과 사회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법률 서비스 질서와 사법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다. 변호사의 집업 행위를 규범화하고 위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변호사 관리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엄격한 관리 원칙에 따라 원처벌 방법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새 변호사법을 관철하고 변호사 팀 건설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다.

셋째, 감독 강화 원칙에 적응하십시오. 새' 변호사법' 은 기존의 위법행위 책임과 처벌 제도를 보완하고 보완했지만 위법 행위에 대한 설정과 행정처벌의 적용은 비교 원칙이다. 따라서 변호사 집업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처벌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실질적 필요성에 따라 변호사 집업 감독 실무 경험을 진지하게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변호사와 로펌의 위법 행위에 대한 인정과 행정처벌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구체적 적용은 법에 따라 상세하고 운영가능한 규정을 만들었다.

Q: 개정된' 변호사와 로펌 위법행위처벌법' 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A: 개정 된 "방법" 은 총 5 장 50 조입니다. 제 1 장 총칙은 입법 목적과 근거, 적용 대상, 양형 원칙을 규정하고 형벌감독제도를 보완했다. 제 2 장 변호사가 처벌해야 할 위법 행위와 제 3 장 로펌이 처벌해야 할 위법 행위. 이 두 장은 주로 적용과 인정의 관점에서 새로운' 변호사법' 제 47 조, 제 48 조, 제 49 조, 제 50 조에 규정된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변호사와 로펌 집업 활동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격, 줄거리가 심각한 각종 위법 상황을 다루고 있다. 제 4 장 행정처벌의 시행은 주로 행정처벌의 관할, 행정처벌의 시행 절차 및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방법과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행정처벌법' 과 부처가 행정처벌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한 경우, 본 방법만 인용하거나 인용하지 않는다. 변호사와 로펌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경우, 관할 문제, 조사 방식, 경처벌이나 불처벌, 중처벌과 누적가중 처벌의 적용 조건, 범죄를 구성하는 위법 행위 처리, 피처벌인의 민사법적 책임, 폐업 후 제한 조치, 처벌 집행의 감독 메커니즘 등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방식과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정제되고 개선되었습니다. 제 5 장 부칙은 주로 지점에 대한 처벌,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 발효 조항을 포함한다.

Q: 개정된' 변호사와 로펌 위법행위 처벌법' 은 어떤 원칙과 방법을 채택하여 변호사와 로펌의 위법 행위에 대한 인정에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해석을 합니까?

A:' 행정처벌법' 제 3 조,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방법' 제 2 장, 제 3 장 중 변호사와 로펌의 위법 행위에 대한 인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해석 규정을 만들었다.

우선, 새로운' 변호사법' 이 설정한 위법 행위에 대한 실천 중의 각종 표현 형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정의함으로써 사법행정기관이 위법행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제공한다. 제 6 조에서' 오도, 유혹, 위협 또는 허위 약속을 하는 수단으로 업무를 수주한다' 는 등 네 가지 주요 상황은' 변호사법' 제 47 조 제 2 항에 규정된 변호사가' 부당한 수단으로 업무를 인수하다' 는 위법 행위에 속한다.

둘째, 개정된' 방법' 은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각종 구체적 상황과 표현 형식을 명확히 열거해 사법행정기관이 관리실천에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 12 조는 "유혹, 사기, 강압, 협박 등의 수단으로 당사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 논란이 있는 재산과 권리를 얻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변호사법" 제 48 조 제 3 항에 규정된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 제공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당사자 분쟁의 권익을 얻는다" 는 위법 행위에 속하는가.

셋째, 각종 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표현을 열거하여 변호사와 로펌 집업 활동 중 가장 두드러지거나 가장 까다로운 위법 상황을 반영하고 덮어서 사법행정기관에 변호사 집업 감독을 강화하고 법률서비스 질서를 정비하고 변호사 팀 건설을 강화하는 강력한 근거와 보장을 제공한다.

사법부는' 방법' 이 다루지 않을 수 있는 특수하고 개별적인 위법 표현 형식,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법 상황에 대해 회답을 통해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처벌과 산업처벌의 연계를 조율하기 위해 일부 경미한 위법 상황은 이 방법 중 일부가 아닌 변호사협회로 옮겨져 산업처벌을 진행한다.

Q: 개정된' 변호사와 로펌 위법행위 처벌 방법' 에 대한 변호사와 로펌 행정처벌의 관할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답:' 행정처벌법' 제 20 조는' 행정처벌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 일찍이 1997 부가' 변호사 위법행위처벌법' 을 제정했을 때, 변호사업계와 관리체제의 특징 및 인관할 원칙에 따라 지방사법행정기관이 변호사와 로펌에 행정처벌을 주는 제도가 확립됐다. 이 관행은 지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는 변호사 업계의 특성과' 행정허가법' 이 확립한' 누가 허가하고 누가 감독한다' 는 원칙에 부합하며, 관할 및 책임을 명확히 처벌하는 데 도움이 되며, 변호사의 집업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나 통제할 수 있고, 누구도 상관하지 않는다' 는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방법" 은 변호사에 대한 처벌은 집업 기관이 있는 사법행정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로펌에 대한 처벌은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에 의해 시행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새 변호사법의 규정에 따라 시급사법행정기관 (직할시, 현 포함) 과 성급 사법행정기관의 처벌 관할 분담 (제 31 조) 을 분명히 했다. 로펌 분소 및 변호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분소 소재지의 사법행정기관이' 변호사법' 과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처벌 결정은 분소를 설립한 로펌과 그 소재지의 시급이나 시 (현) 사법행정기관 (제 48 조) 을 베껴야 한다.

Q: 개정된' 변호사와 로펌 위법행위처벌법' 은 어떻게 행정처벌의 범위를 규정합니까?

답: 우리나라 변호사업계의 불균형 발전으로 각지의 경제사회 발전 차이가 커서 아직 전국 통일된 행정처벌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재량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방법' 에 따르면 행정처벌의 구체적 적용은 사법행정기관이' 변호사법' 과 본 조치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변호사, 로펌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피해 정도에 따라 법정처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제 37 조). 동시에 행정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네 가지 상황과 불처벌의 조건 (제 38 조) 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정처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중처벌해야 하는 다섯 가지 상황 (제 39 조) 과 가중 처벌해야 하는 상황 (제 40 조) 을 규정하고 사법행정기관이 처벌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지도하고 규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