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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차사고로 배상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아니요, 엄격한 인신성격으로 인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기본지출이며, 한 쪽의 개인재산으로만, 부부의 공동재산으로는 안 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는 부부 측의 재산이다.

1. 한쪽 혼전 재산

2. 한쪽이 신체상해로 얻은 의료비, 장애인생활보조비 등 비용;

3. 유언장 또는 증여계약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속한 재산을 확정한다.

4. 일방 생활용품

5. 기타 한 쪽에 속해야 하는 재산.

행위자가 지불하는 생활보조비는 상술한 규정 중 두 번째 상황, 즉 개인재산에 속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보조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한 것은 앞으로의 기본생활의 필요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재산과' 생명돈' 이기 때문에 이혼할 때 상대방은 분할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62 조 부부가 혼인관계 중 얻은 다음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부부가 소유한다.

(a) 임금, 보너스 및 노동 보수;

(2) 생산 및 운영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063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같은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제 1063 조 다음 재산은 부부 측의 개인 재산이다.

(1) 한쪽 혼전 재산

(2) 한 당사자가 인신상해로 얻은 배상이나 보상;

(3) 유언장 또는 증여계약에서 한 쪽에만 속한 재산을 확정한다.

(4) 일방 전용 생활용품;

(5) 기타는 일방이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제 1065 조 남녀는 혼인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이 모두 또는 일부 소유로 귀속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합니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1062 조, 제 1063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혼전 재산에 대한 약속은 쌍방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부부는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각자 소유로 하고, 상대방은 이 약속이 부부의 개인 재산으로 부부가 빚진 빚을 청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