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특허 관리 전략 수립 방법
제1조는 기업 특허 업무를 표준화하고 기업 발전에서 특허 시스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기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독립적인 지적재산권을 형성하며 기업이 관리, 보호를 강화하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지적 재산권의 활용, 이러한 조치를 공식화합니다.
제2조 기업 특허 업무의 임무는 특허 제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활용하며 특허 메커니즘을 기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주요 원동력이자 보호 메커니즘으로 만들고 기업의 열정을 장려하고 동원하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기술 혁신과 생산 및 운영의 전체 프로세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3조 특허 업무 관리 부서와 국무원 거시 경제 규제 및 통제 부서는 기업 특허 업무의 거시적 지도와 조정을 공동으로 책임진다. 기업의 특허 현황 지표와 특허 관리 수준은 기업의 경영 수준과 기술 혁신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제4조 본 방법은 국유기업과 국유기업(이하 기업이라 함)에 적용되며 기타 기업은 이를 참조할 수 있다. 기업은 본 조치에 기초하고 자체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특허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지방의 각급 특허관리기관과 거시경제통제부서는 본 방법과 관련 법률, 규정에 기초하여 현지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구체적인 실시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제1장 기업 특허 직원 및 기관
제5조 자격을 갖춘 기업은 정규 특허 직원을 갖추고 전문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다른 기업에서는 업무 요구에 따라 특허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정규 또는 시간제 직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특허 업무 조직의 구체적인 조직 구조와 관리 모델은 본 방법의 요구 사항과 기업 자체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기업의 특허업무를 책임지고 조정해야 한다.
제6조 기업이 특허 업무를 수행할 조건이 부족한 경우 사회 중개 기관에서 전문 자격을 등록한 전문가를 특허 컨설턴트로 고용하여 기업의 특허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업 특허 컨설턴트는 직업적 요구 사항에 따라 엄격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기업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7조 기업은 기업 특허 근로자와 기업 특허 컨설턴트의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근무 조건을 제공하며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특허 및 기타 관련 사업에 대한 교육 및 교류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활동.
제8조 각급 특허 관리 기관은 기업 특허 컨설턴트와 그들의 전문 활동에 업무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 특허 담당자와 기업 특허 컨설턴트를 조직하여 비즈니스 교육 및 비즈니스 교류 활동을 적시에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2장 특허재산권 관리
제9조 기업은 기업의 상황에 적합하고 기업의 모든 관련 측면을 포괄하는 특허재산권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기업 특허 재산 관리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특허 기술 개발,
(2) 특허 출원, 유지 및 포기 결정, 고용 여부 검토 고용 발명
(3) 특허 평가 및 평가
(4) 특허 양도, 라이센스 거래, 응용 프로그램 구현, 특허 가격 투자, 특허 서약 등을 포함한 특허 자산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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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의 기술 활동 중에 형성된 특허 출원과 관련된 기술 파일을 관리하고 기술 인력의 비즈니스 활동을 규제합니다.
(6) 특허 기술 개발 권리 및 이익에 관여하는 이동 인력 관련 활동 규제
(7) 특허 침해 감시, 특허 소송 및 특허 국경 보호 등을 포함한 특허권 보호
(8) 기타 기업 특허 재산 관리 문제.
제10조: 기업은 직무 발명 및 특허 신청에 대한 신청 및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신청 및 심사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기업은 풀뿌리 기술 단위(프로젝트 팀) 및 기타 필요한 기업 풀뿌리 단위에 시간제 특허 연락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 연락관은 기업 특허 업무 조직 또는 기업 특허 컨설턴트와 협력하여 발명을 수행합니다. 창작물, 특허출원 등
제11조 기업은 발명과 창작물을 분석 평가해야 하며, 특허를 신청해야 할 경우 적시에 국내외 특허를 신청해야 한다. 특허출원이 가능한 발명 및 창작물에 대해서는 먼저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특허출원일을 취득한 후 과학기술평가, 평가, 수상, 제품전시 및 판매 등을 통해 기술발명을 공개하게 됩니다. 참신함을 잃기 위해. 특허출원에 적합하지 않은 발명, 창조물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기술비밀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업의 특허 전략과 실제 운영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12조 기업의 서비스 기반 발명창조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관련 인원은 발명창조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기업의 직원이 전근 또는 퇴직하기 전, 또는 일시적으로 공부하거나 일하러 오는 직원은 기업을 떠나기 전에 기업의 기술 작업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는 기술 데이터를 기업에 넘겨주고 의무를 져야 합니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의 허가 없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출판할 수 없으며 기업에 속한 발명품 및 창작물에 대해 개인 특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근로자가 업무 외 발명, 창조물에 대해 특허를 신청할 때 기업은 이를 지원해야 하며, 근로자의 특허출원권과 특허권을 억압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은 검토 및 확인을 거쳐 비직무발명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근로자가 자신이 만든 발명창조의 의무 또는 비서비스 성격과 관련하여 기업과 분쟁이 있는 경우, 해당 발명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분쟁을 현지 특허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업무발명인 경우에는 전리관리기관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4조 기업이 다른 단위와 기술 개발 계약을 체결하거나 미래에 발명품, 창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발명품과 창조물은 속합니다. 여러 단위에서 연구, 협력, 작업하는 자와 기업에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자에 대하여 기업은 사전에 해당 개인 및 수락 또는 발송 단위와 특허 출원권 및 특허권 소유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직원이 공부하거나 일하는 동안 만든 발명품 및 창작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특허 출원권 및 특허권의 귀속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5조 해외 특허를 신청해야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기업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업이 중외합작기업, 합작기업을 설립하고 외국측이 기술, 장비, 제품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은 관련 특허 및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해 특허 검색 및 시연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업이 특허와 관련되거나 장래에 특허 문제가 포함될 수 있는 외국 관련 계약을 외국 당사자와 체결할 때 특허 문제 또는 관련될 수 있는 특허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제16조 특허 또는 특허 신청에 대해 기업은 법에 따라 적시에 연회비 또는 신청 유지비를 지불하여 유효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적기간 만료 전에 포기 또는 종료하려는 특허 및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입증 및 확인을 하고 관리파일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17조 기업은 법에 따라 특허권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침해가 발생하거나 다른 당사자와 특허 침해 분쟁 또는 기타 특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허 관리 기관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업의 임직원은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할 권리를 갖는다. 회사의 특허권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회사에 보고하고 조사 및 증거 수집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기업의 특허권이 관세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에 관한 관세 보호 규정』의 요구에 따라 즉시 세관 총서에 특허권의 관세 보호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8조 기업은 정기적으로 특허권 및 특허 출원 상태에 대한 통계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기업의 특허 자산을 추정하며 이를 기업 비즈니스 결정의 기초로 기업의 재무회계 관리 시스템에 통합해야 합니다. 기업이 합작, 합병, 외국 합작 및 협력에 참여하고 주요 기술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특허 관련 기업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특허 자산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업은 위에서 언급한 특허 자산 평가를 완료하기 위해 전문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중개 기관에 위탁해야 합니다.
제3장 특허정보 활용
제19조 기업은 자사 기업에 적합한 특허정보 활용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 기업은 기업 특허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점차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기업은 기업 특허 정보 컴퓨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건이 부족한 기업은 사회적 특허정보 중개기관과 특허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해 특허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기업특허업무 종사자와 특허컨설턴트는 기업과 관련된 특허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연구하고 기업의 기술혁신, 경영관리 및 기타 관련 기업활동에 대한 대책을 제안해야 한다.
제20조: 지방 특허 관리 기관과 거시경제 통제 부서는 특허 정보의 보급,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역내 특허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역내 중국특허정보네트워크 홈페이지를 점차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회 특허 서비스 중개자가 특허 정보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제21조 기업은 제품 또는 기술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특허 문헌 검색을 수행해야 하며 연구 개발 과정 중 및 후에 필요한 후속 검색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업의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승인할 때 특허 검색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의 기술혁신 프로젝트가 정부의 경제과학기술계획에 포함되도록 신청하거나 정부가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 프로젝트 승인 부서는 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근거 중 하나로 프로젝트 수행 기업에 특허 검색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단계적 결과를 얻거나 완료된 후, 사업주가 프로젝트 승인 부서에 신청할 때 신청 자료에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 분야의 새로운 특허 검색 보고서와 창작물이 생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에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제22조 기업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 대외 무역에 종사하는 경우 항목 특허 검색을 수행해야 합니다.
(1) 기술 수출입, 전체 세트 장비 및 핵심 장비
(2)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원자재 및 제품의 수입
(3)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원자재 및 제품의 수출 다른 국가 및 지역.
제23조 기업이 중대한 시장 전망을 가지고 있고 외국 특허를 신청해야 하는 기업의 중대 신기술, 신제품 연구 개발 프로젝트 또는 기술 혁신 성과에 대해 기업은 프로젝트 특허 전략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허 전략 분석 보고서를 제안합니다.
제4장 평가, 평가 및 지원 조치
제24조 기업 특허 상태 지표는 기업 기술 혁신 및 특허 업무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평가 지표이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1) 독립적으로 개발 및 도입된 특허권 및 특허 출원권을 포함한 특허권 및 특허 출원권 소유권 지표
(2) 연간 특허권을 포함한 특허 개발률 지표, 같은 기간 연구개발 투자금액에 대한 특허출원권의 비율, 연간 특허권의 비율, 기업의 기술인력 수에 대한 특허출원권의 수 등
(3) 자체 개발 특허 및 수입 특허 소득을 포함한 특허 소득 지표
(4) 종합적인 특허 관리 수준, 특허 재산권 관리 상태, 특허 정보 활용 상태, 특허 전략 수립 및 실행, 특허 소득 분배 및 보상 현황 등 기업은 기업 책임자의 기간 평가 목표에 기업 특허 상태 지표 및 특허 관리 요구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25조 국무원 특허업무 관리부서와 거시경제 규제통제부서는 *** 공동으로 기업 특허업무에 대한 2단계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기준에 부합하고 우수하며 기업을 평가한다. . 기업은 자발적으로 선언하고 성급 이상의 특허 관리 기관과 거시 경제 통제 부서가 평가를 조직합니다. 특허 업무에 탁월하고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업은 관련 기업 지원 계획 또는 기타 정책 지원에 포함됩니다.
제26조: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과학 기술 계획 프로젝트에서 얻은 새로운 기술 성과에 대해 계약서에 공개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프로젝트 수행 기업은 다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취득하고 수수료를 받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구현하는 경우 수입은 사업체에 귀속됩니다.
제27조 각급 특허 관리 기관과 거시 경제 통제 부서는 독립적인 특허권을 갖고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첨단 기술 프로젝트를 관련 국가 경제 및 기술 계획에 우선적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특허권을 보유한 첨단기술 제품을 사회에 우선 추천합니다. 독자적인 특허권을 갖고 일정한 산업 규모를 형성하고 시장 전망이 있는 신제품, 신기술에 대한 우대 지원 정책을 채택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특허기술의 구현과 산업화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특허기금 조성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기업의 기업특허기금 조성을 장려한다.
제28조 기업이 대학, 과학연구기관 등 사회기술력에 의존하여 특허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대학, 과학 연구 기관 및 기술 보유자가 특허권에 투자하고 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이 기술 혁신을 위해 대학이나 과학 연구 기관의 특허를 도입하도록 장려합니다.
제29조 지방 특허 관리 기관은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특허 중개 서비스 기관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방에서 기업 특허 근로자 협회, 특허 컨설턴트 협회 및 기타 관련 사회 조직을 설립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 특허 업무를 그룹화하고 사업 안내를 제공합니다. 제5장 이익 분배 및 보상
제30조 기업은 특허법, 실시 규칙 및 관련 국가 정책의 요구에 따라 기업 내에서 합리적인 특허 이익 분배 및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업의 특허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실시하는 특허 및 구현혜택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혜택과 보상을 배분합니다. 특허 혜택의 분배와 보상은 특허 발명자와 설계자의 기여도 및 특허 실시의 혜택과 일치해야 합니다.
특허권익의 배분과 보상은 국가정책에 따라 지분배분, 배분금액의 일회성 지급, 실시이익의 일정비율에 따른 수수료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31조 기업이 특허 혜택을 분배하고 보상하며 특허와 그 실시 혜택을 평가할 때 국가가 규정한 평가 요구에 따라 평가할 전문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32조 서비스 특허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는 자신의 서비스 특허 및 실시 혜택에 대한 기업의 평가, 혜택 분배 및 보상에 대해 심각한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소재한 특허관리기관. 불만사항의 사실이 확인되면 특허관리청은 해당 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재평가, 할당, 포상을 촉구하거나 직접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기업은 특허관리기관의 결정을 집행한다.
제33조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기술 혁신 활동에서 기업은 대학 및 과학 연구 기관의 특허 완성자 및 특허 실시 담당자의 실제 기여금을 지불해야 하며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평성 소득 분배 형태 및 국가 정책과 일치하는 기타 형태. 기업은 연구개발 완료 및 특허 실시 이후 특허를 완성한 자에게 배분 비율을 부여한다는 것을 연구개발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명시할 수 있다.
제34조: 기업은 기술 인력의 업무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초로 특허 발명과 디자인 결과를 활용해야 합니다. 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관련 보상을 지급할 때 기업은 자신의 특허 출원 및 특허권을 평가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업기술인력이 만든 직무특허가 뛰어난 이익을 창출한다면 뛰어난 공헌을 한 전문인으로 간주해 기술직 평가 시 예외적으로 승진할 수 있다.
제35조 기업이 기술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승인 및 수여를 실시할 때 해당 프로젝트의 특허 출원 및 특허권은 중요한 평가 기초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36조 각급 특허 관리 기관과 거시 경제 관리 부서는 특허 기술 혁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기업, 뛰어난 프로젝트, 선진 개인, 기업 특허 업무에 탁월한 공헌을 한 기업을 적시에 표창해야 합니다. 사무실, 특허 근로자, 특허 컨설턴트 및 기타 특허 근로자. 기업특허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표창 및 포상을 받은 사람은 그 성과를 채용 및 승진의 주요 근거로 삼게 됩니다. 제6장 책임과 처벌
제37조 기업은 본 방법에 기초하여 자체적인 구체적인 책임 조사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의 특허자산 및 기타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38조 제때에 특허를 신청하지 않거나 특허 보호를 게을리하는 경우 기업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기업의 관련 책임자와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은 국가 정책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 규정 및 기업 규정. 근로자가 비직무발명으로서 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를 신청한 경우 또는 이 방법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기업의 권익을 침해, 손해를 입히고 기업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기업은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제39조 기업의 특허 컨설턴트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여 기업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관련 법률, 법규 및 정책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특허 관리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 컨설턴트의 과실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