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이름 지적 재산권 침해
현재의 지적재산권 보호 범위에 따르면 도메인 이름은 상표권 저작권 등에 속하지 않는다. , 그리고 "기타 지적 재산권" 으로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의 개념은 주요 특허, 상표,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새로운 식물 품종, 집적 회로 레이아웃, 지리적 표시, 영업 비밀, 상호, 불공정 경쟁권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합니다.
도메인 이름 권리는 지적 재산권 보호의 열거목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도메인 이름 권리는 열거된 지적재산권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도메인 이름이 지적재산권에 속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보기술, 생명기술, 신소재 기술 등 분야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 범위를 도메인 이름 권리, 데이터베이스 특수권리, 유전자 기술 등에 포함시켜 지적재산권 분야의 핫스팟이 될 수 있을까.
현재 기존의 국내입법이나 국제조약은 도메인 이름의 지적재산권 성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도메인 이름 자체의 특징과 인터넷의 빠른 발전을 보면 도메인 명권은 이미 독립된 지적재산권이 되어 각국의 입법과 사법의 인정을 받게 된다.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igence Property Organization) 아래에는' WIPO 중재 및 조정 센터' 가 있고,' 통일된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규칙' 은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