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지적재산권을 기재하지 않은 브랜드인데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국산 상표를 수입할 수 있나요? 검사를 받으면 구속될까요? 이것은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가 말한 것은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서류여야 한다. 세관신고란 권리자가 세관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도록 요청하고 세관총국의 지적재산권의 법적 지위, 관련 화물의 상황, 지적재산권의 합법적인 사용 및 침해화물의 수출입 상황을 서면으로 알려 세관이 수출입 화물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438 년 6 월 +2003 년 2 월 개정된' 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신고는 더 이상 세관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며, 지적재산권 신고를 하지 않은 권리자는 여전히 입안세관에 수출입의 침해상품을 압류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이 앞당겨 기록할지 여부는 실천 중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세관은 신고하지 않고 압수할 권리가 있지만, 구체적인 입안 세관의 뜻에 따라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 유명 상표라면 세관은 한눈에 가짜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압수한다. 하지만 비교적 작은 브랜드라면 세관이 조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상표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관이 압수하지 않더라도 상표 보유자는 판매 과정에서 침해를 기소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